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0.31. AAA와 자신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BBB(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OOO 소재, 인쇄.기획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2010.3.16.~2011.10.20.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건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사업장은 2012.5.18.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7건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22.5.30. 청구인 명의의 CCC은행 계좌(OOO)를 압류하였고, OOO원을 추심한 후 2022.6.2. 압류를 해제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AAA는 청구인의 허락없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재하고 사업을 이어나갔고, 2017년경 직원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FFF으로부터 약 OOO원 가량의 거액을 사기 및 횡령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DDD가 복역중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되자 청구인에게 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청구인의 어머니 집으로 고지서가 왔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 대응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2020.8.12. AA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지급명령신청과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으나, AAA는 아버지 EEE의 계좌로 자금을 모두 횡령하여 재산없음으로 일관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 쟁점체납액은 사업상 나올 수 없는 규모의 부가가치세이고, AAA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조세포탈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임에도, AAA에 대한 사기 및 횡령의 피해자인 청구인을 AAA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체납액을 부과하고, 청구인의 예금을 압류하여 추심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압류취소는 압류처분에 하자있음을 이유로 취소명령이나 판결에 의해 압류처분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인바, 청구인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강제징수인 압류.추심행위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예금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CCC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CCC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압류 후에는 납세자에게 문서로 그 압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CCC에 해당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국세 확정을 위하여 실시한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에 따라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 기간은 빼고 계산한다)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한 후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한 경우 압류한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CCC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있으면 압류한 재산의 한도에서 확정된 국세를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금전
2. 납부기한 내 추심 가능한 예금 또는 유가증권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①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51조 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51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이하 "심판청구등"이라 한다)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률상ㆍ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어 추심이 가능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체납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체납내역
(나) 처분청은 2022.5.30. CCC은행장에게 청구인의 예금계좌(OOO)에 대한 압류통지를 하였고, 동 계좌로부터 OOO원을 추심한 후 2022.6.2.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AAA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것일뿐,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제출한 2023.6.8.자 확인서는 ‘상기 본인은 쟁점사업장 개인사업자 취득시 공동명의에 대한 내용을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고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AAA의 이름이 기명되어 있고 지장이 날인되어 있다.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10.14. 선고 2020가단OOO 손해배상 판결문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은 피고 AAA는 원고 FFF(청구인의 母)에게 OOO원과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판결문에 나타나는 인정사실은 아래와 같다.
<손해배상 판결문 중 인정사실 부분 발췌>
3) 피고 AAA에 대한 업무상횡령, 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등 혐의에 대한 형사판결문에 의하면, AAA는 2007년경부터 2012.5.18.경까지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자로 확인되고,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OOO원을 비롯하여 청구인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청구인의 어머니 FFF의 계좌 등을 보관하면서 합계 OOO원 상당의 재산을 사기ㆍ횡령으로 취득하여 소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에 따라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고지서를 2010.3.16.~2011.10.20. 수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22.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예금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제31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2010.4.30.∼2011.12.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독촉장을 송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해당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예금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