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대지 717㎡ 중 674㎡와 동 지상건물 1,221.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6.1 총매매대금 1,009,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이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2
제3항 단서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토지와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한 후 그 건물가액(693,482,955원)을 기준으로 하여 건물양도에 대한 91년도분 부가가치세 64,253,400원을 92.8.15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2 심사청구를 거쳐 93.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원매매계약서에 총매매대금 1,009,000,000원 중 건물가액 203,000,000원, 토지가액 806,000,000원으로 분명하게 구분기재하여 양도하였고, 위 사실이 91.5.25 도봉구청장에게 제출한 토지 등 거래계약신고서 및 토지거래신고처리대장과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데도 처분청이 단지 사법서사 사무실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구비서류로 작성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이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토지와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검인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이 구분표시 되어 있지 않아 관련법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매매대금 중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매매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91.6.1 자 원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 1,009,000,000원 중 토지가액은 806,000,000원, 건물가액은 203,000,000원으로 구분기재되어 있고 매수자인 청구외 OOO 등 2인이 92.11.11 자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서 위 계약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거래를 위하여 91.5.25 도봉구청에 신고한 토지등거래계약신고서에 매매대금 1,009,000,000원 중 토지가액 842,500,000원, 건물가액 166,500,000원으로 구분기재 되어 있고 이를 도봉구청장이 수리하였음을 93.3.15 도봉구청장이 당심에 회보한 토지등거래계약신고서 및 토지거래신고처리대장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또한 토지등거래계약신고서상 토지·건물가액이 원매매계약서상 토지·건물가액과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으며,
셋째, 원매매계약서상 토지가액 806,000,000원은 쟁점부동산 거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91.1.1 기준) 727,920,000원의 110%로서 적정한 매매가액으로 보이고, 건물가액 203,000,000원은 쟁점건물이 신축 후 7년이 경과하여 노후화 된 건물로서 거래당시(91년도)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178,078,121원 보다 13% 높은 가액이므로 건물가액 또한 적정한 매매가액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인정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원매매계약서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건물가액 203,0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를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