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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등으로부터 매입한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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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등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쟁점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부0534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미등록사업자 포함)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폐자원등을 구입시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O에서 OO상회라는 상호로 폐자원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95.1.1부터 96.3.31사이에 청구외 OOO 외 22인(이하 “OOO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294,119,371원(95.1.1~95.6.30 : 115,430,250원, 95.7.1~95.12.31 : 132,999,621원, 96.1.1~96.3.31 : 45,689,500원) 상당의 파지등 폐자원을 구입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액 26,738,122원(95년1기 : 10,493,65원, 95년2기 : 12,090,873원, 96년1기 예정: 4,153,591원으로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매입한 파지등 폐자원에 대한 쟁점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불공제한 후, 96.8.16 청구인에게 95년1기분 부가가치세 11,979,050원, 95년2기분 부가가치세 13,984,860원, 96년1기분 부가가치세 4,568,9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10 이의신청과 96.12.9 심사청구를 거쳐 97.2.27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재활용 폐자원을 수집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한 OOO등은 미등록 과세사업자이긴 하나 영세한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므로 그들로부터 구입한 폐지등 재활용품에 대한 쟁점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고철, 폐지등의 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도매업(코드번호: 51497)과 소매업(코드번호: 52409)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청구인에게 폐자원을 판매한 OOO등이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한다면 전시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의 입법취지 즉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일반가계등)로부터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가액의 10/110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여 왔으나, 노인회·부녀회등 대부분 과세특례자가 재활용 폐자원을 수집하여 일반과세자인 제조업자나 중간도매업자에게 공급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과세특례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기로 한 취지가 적용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O등은 청구인에게 파지등 폐자원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하여 왔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개인별 매입가액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들은 미등록 사업자이며, 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도매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미등록사업자 포함)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폐자원등을 구입시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국심95서800, 95.6.14, 재경원소비 460115-272 :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건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O등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쟁점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 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94.12.31 신설된 것)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과세특례자로부터 고철, 폐지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개인사업자로서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직전 1력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합계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자로 하되, 광업, 제조업(다만,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함),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을 포함함),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과세특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OOO 등은 청구인에게 거의 매월 거래하여 년간 3,915,300원에서 22,203,060원 상당의 폐지등을 공급한 사실이 처분청의 “개인별매입가액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그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OOO 등이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과세특례자에 해당하고 또한 표준소득율표에 의하면 고철, 폐품 소매업이 코드번호 524091로 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도매업자로 본 것은 부당하고 소매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은 앞서의 관계법규정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인데, 동 분류표에 의하면 금속찌꺼기 및 폐품, 폐섬유, 폐지, 폐유, 폐고무, 폐플라스틱물질 등 재생할 수 있는 폐물질을 수집 및 판매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인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소매업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분류번호 5149인 도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재활용 폐자원을 판매한 OOO등은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들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만원에 미달할지라도 과세특례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3

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이들로부터 매입한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쟁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