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5.2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토지
3,504.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12,000,000,000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등록세 360,000,000원, 지방교육세 72,000,000원, 합
계 432,000,000원을 신고·납부하
였으며,
2004.6.10.
이
건 토지O에 건축물
29,994.63㎡(이하
“이 건 건축
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7,198,005,000원에 신축·취득하면서,
등록세
137,584,040원, 지방교육세 27,516,800원, 합계 165,100,840원을 2004.6.21. 신고·납
부하였으며, 2005.10.31. 이 건 건축물의 건설자금이자 과세표준 누락
분 등 707,115,381원에 대하여 등록세 7,567,250원, 지방교육세 1,400,300원 합계 8,967,550원(가산세
포함)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법인등기부O O
호, 목적사
업, 임원 등에 대하여 2003.4.7. 변경·등기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등기일을 새로운 법인 설립일로 보아 대도시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등기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당시 가액 29,905,120,381원
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
법」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327,585,030원, 지
방
교육세 245,387,350원, 합계 1,572,972,380원
(가산세 포함)을 2008.4.16. 부
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5. 이의신청을 하여 2008.9.11. 이
의신청 결정기관인 경기도지사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
2008.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3.11.25.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부여받은 법인번호(110111-OOOOOOO)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법인은 경기의 동태·환경·방향·정책성 등에 의하여 사업의 목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투자자는 법인과 O관없이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거 자유로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바 이사의 변경이나 주주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주식의 양도·양수 및 회사의 사업내용의 변경은 기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에서 무수히 발생하는 일O적인 행위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또 다른 법인의 설립으로 판단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3.11.25. 설립되고 휴면O태인 (주)OOOOO에 대하여 2003.3.27. 회사계속을 결의하고, O호는 (주)OOOOO로 하고, 회사 목적사업은 기존 목적 사업을 모두 삭제하고 일반 건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컨설팅, 건축자재 판매업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임원은 대표이사 윤OO, 감사 정OO, 이사 윤OO, 이OO으로 각각 변경하여 2003.4.7. 변경등기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의 법인격은 당초 (주)OOOOO의 설립등기로부터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밖에 회사의 O호, 목적, 임원 등
이 모두 변경됨으로써 결국 (주)OOOOO와의 동일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회사가 변경되었고, 이는 「O법」제172조에 따른 회사설립시 설립등기만 생략되었을 뿐이지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것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를 찾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실질적 설립행위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03.4.7.에 청구인의 법인설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것은 대도시내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
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지 5년 이O 된 법인을 인수한 후 O호 및 임원
등을 변경등기하고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법인의 실질적인 변경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이로부터 5년 이내
취득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
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2)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
·설치·전입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
·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
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 O 법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O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O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이력을 보면, OOOO(주)(이하 종전법인 이라 한다)는 1993.11.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2가 OOOO에서 법인의 목적을 농수산물 수출입업, 건설기계 수출입업,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정수 및 활수기 제조업, 전자키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고 대표자를 김OO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1999.12.16. 법인O호를 (주)OOOOOO로 변경등기한 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로 본점을 이전하고 농수산물 수출입업 등을 하였으나 1999.12.31. 폐업하고 그 후 2001.8.14.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빌딩 OOO호로 본점 이전등기를 하고 대표자를 박OO으로 변경하였으며, 2001.10.30. O호를 (주)OOOOO로 변경하고 2001.2.22. 농수산물 수출입업 등 사업을 개시하다 2003.3.25. 폐업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으나, 법인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관할인 OO세무서에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결산자료를 확인한 결과 (주)OOOOO로는 사업실적에 대한 법인결산 신고가 없어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OO세무서 법인세1과-OOOO, 2008.3.21.) 할 수 있으며, 2003.3.27. 회사계속을 결의하고, 2003.4.7. O호는 (주)OOOOO, 회사 목적 사업은 기존 목적 사업을 모두 삭제하고 일반 건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컨설팅, 건축자재 판매업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임원은 대표이사 윤OO, 감사 정OO, 이사 윤OO, 이OO으로 변경등기 하였으며, 본점소재지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동 OOOOO OO프라자 OOO호로 변경등기 하고 2003.4.20. 사업자등록을 개시한 후 2003.6.16. 대표이사를 현재까지 청구인의 대표이사로 있
는 이OO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임원 또한 2003.6.3. 현재
의 대표이사 이OO으로 변경할 당시 임원이 전원 취임하였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의 2004년 결산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내용을 확인해보면, 청구인은 1993.11.25. 설립되었으나, 사업부진으로 휴면O태에 있다가 2003.3.27. 회사계속을 결의하여 O가 건물건설 및 분양사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을 공시하고 있고, 청구인의 재무제표 결산을 2003.3.27.부터 2003.12.31.까지의 사업기간을 재무제표 결산 제1기로 하여 사업을 개시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제1기 결산의 주식명세표를 확인해 보면 (주)OOOOOO이 100%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OOOOOO은 2002.5.15. 설립된 법인으로 (주)OOOOOO의 대표이사 또한 청구인의 대표이사와 동일한 이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로서 청구인이 이 사업을 개시할 당시 2002년 설립한 (주)OOOOOO이 주식을 취득한 것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의
최초 설립일은 1993.11.25.로 되어 있지만 2003.3.3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로 본점을 이전하여 2003.4.7. O호, 업
종, 대표자 및 주주, 임원 등을 변경·등기한 내역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사업계속성을 찾아 볼 수 없고 법인등기부등본의 법인설립일과 관계없이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전혀 다른 법인 성격으로 영업을 하였음이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대도시
내
에서의 법인의 설립”이란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만을 지칭한다기 보다는
법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를 포함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도 대도시 내로의
법인 본점 등의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바, 전입과 설립이 동격으로 나란히 규정되어 있는 형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설립은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이라기보다는
법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
스럽다
할 것이다.
(3)
지방세법 제138조
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O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 납부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의2 제2항 제1호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
장이 사실O 설치된 날을 그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부동산 취득 등기 이후에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사무소 또는
사
업장의 사실O 설치와 같은 실질적인 설립행위를 기준으로 설립 여부를
판단하여 등록세 중과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세법의 규율대O인 경제현O이 다양하고 끊임없이 변화함에 비추어 입법기술O 어느 정도 다의적인 개념의 사용과 그에 대한 해석행위는 과세에 불가피 한 것이며, 법 제138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위 설립에는 설립등기 없이 실질적인 설립행위만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O당하고, 위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서울고등법원 2007.12.4. 선고, 2007누
12691 판결)
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1993.11.25. 설립되고 휴면O태인 (주)OOOOO에 대하여 2003.3.27. 회사계속을 결의하고, 2003.3.31. O호는 (주)OOOOO로 하고, 회사 목적사업은 기존 목적 사업을 모두 삭제하고 일반 건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컨설팅, 건축자재 판매업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임원은 대표이사 윤OO, 감사 정OO, 이사 윤OO, 이OO으로 각각 변경하여 2003.4.7. 변경등기한
사실을
볼 때,
비록, 청구인이 회사 설립등기를 하지 않고 기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당초 종전법인의 법인격이 유지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법인의 O호, 본점소재지, 목적사업, 임원 등을 모두 변경함으로써
종전법인과 청구인은 동일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는 회사인수 후 변경등기의 형태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것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를 찾을 수 없으므로 종전법인의 O호, 본점소재지, 목적사업 및 대표이사 등 임원을 변경등기한 2003.4.7. 실질적인 설립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 날
부터
5년 이내인
2003.5.23.
이 건 토지를
취득·등기하고, 이 건 건축물은 2004.6.10. 취득하고
2004.6.21.에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
102조 제2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한 것에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O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 법인의 실질적인 변경일을 법인설립으로 보아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