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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2-서-2938생산일자 1992.10.05.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 고지서를 수령한 91.11.5로부터 60일이 되는 92.1.4까지는 이의신청을 하여야 적법함에도 신청기간으로부터 2일이 경과한 92.1.6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및 제6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의무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6조

제5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을 위기간 경과후에 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1.11.5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92.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등의 접수부 사본과 우편배달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 고지서를 수령한 91.11.5로부터 60일이 되는 92.1.4까지는 이의신청을 하여야 적법함에도 신청기간으로부터 2일이 경과한 92.1.6 이의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