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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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2서2938생산일자 1992-10-05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 고지서를 수령한 91.11.5로부터 60일이 되는 92.1.4까지는 이의신청을 하여야 적법함에도 신청기간으로부터 2일이 경과한 92.1.6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및 제6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의무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6조
제5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을 위기간 경과후에 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1.11.5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92.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등의 접수부 사본과 우편배달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 고지서를 수령한 91.11.5로부터 60일이 되는 92.1.4까지는 이의신청을 하여야 적법함에도 신청기간으로부터 2일이 경과한 92.1.6 이의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