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2서2938생산일자 1992-10-05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 고지서를 수령한 91.11.5로부터 60일이 되는 92.1.4까지는 이의신청을 하여야 적법함에도 신청기간으로부터 2일이 경과한 92.1.6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및 제6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의무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6조

제5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을 위기간 경과후에 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1.11.5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92.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등의 접수부 사본과 우편배달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 고지서를 수령한 91.11.5로부터 60일이 되는 92.1.4까지는 이의신청을 하여야 적법함에도 신청기간으로부터 2일이 경과한 92.1.6 이의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