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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토지의 지분 100분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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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의 지분 100분지 45를 청구외 ○○ 등 3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경1048생산일자 1998-09-24
AI 요약
요지
매매계약서, 상호각서,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해지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 등 3인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79.7.19 취득한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O리 OOO외 13필지 전 10,291.69㎡ 및 답 1,0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지분 100분지 45를 96.7.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 OOO,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98.1.16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61,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7 심사청구를 거쳐 98.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은 각각 15%의 지분을, 청구외 OOO, OOO은 각각 20%의 지분을 소유하기로 하고 쟁점토지와 임야를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는 농지인 관계로 농민만이 취득할 수 있어 농민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재산으로서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법원판결에 의거 실소유자에게 환원하였음에도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 OOO, OOO가 95.5.20 및 95.6.10에서야 가처분등기를 한 사실로 보아 79.7.19에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이외에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96.7.1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분 100분지 45를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는「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제4조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79.7.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95.5.20 청구외 OOO, OOO 명의로, 95.6.10 청구외 OOO 명의로 각각 가처분등기되었다가 79.7.19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6.7.11 위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쟁점토지의 지분 100분지 45가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쟁점토지 등에 대한 매매계약서, 상호각서, 수원지방법원의 화해조서(96가단 19600, 96.7.10), 청구외 OOO의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상호각서를 보면,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 OOO은 각각 지분율을 15%로 하고, 청구외 OOO과 OOO은 각각 지분율을 20%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96.7.11 청구외 OOO, OOO, OOO 앞으로 각각 지분율을 15%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나머지 55%의 지분율은 부동산실명제의 실명전환기간(95.7.1~96.7.1)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과 위 매매계약서가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영수증, 금융자료 등의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매매계약서와 상호각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청구주장의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관리하면서 받은 토지세를 청구인 등 4인에게 분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도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등이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이 증빙만으로는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79.7.19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위 법원판결문을 확인한 바, 당사자간에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를 다투지 아니하고 화해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임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96.7.11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해지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