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86.10.2 청구외 OO가스주식회사의 이사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40,000주를 1주당 1,200원에 취득한 후 86.11.29 1주당 3,975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과 위 OOO이 특수관계에 있어 이 건 주식을 위 OOO이 청구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양도주식수 40,000주에 1주당 평가차액 2,775원을 곱하여 계산한 저가양도금액 111,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89.1.17 청구인에게 89년 수시분(86년 귀속분) 증여세 61,116,000원 및 동 방위세 11,112,00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위 OOO과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보아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주식인수당시인 86.10.2에는 주식양도자인 위 OOO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이이고 19년전 위 OOO은 위 법인과는 별개의 법인인 OO가스연료주식회사의 이사이었고, 청구인은 동 법인의 감사로 5년간(70.1.10-75.6.18) 재임하였을 뿐인데 그 당시의 관계를 친지로 봄은 법리의 비약으로 부당하고, 또 청구인이 인수한 가액인 주당단가 1,200원은 양도직전 대차대조표상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이고 86.11.29 회사전체가 이전하는 단계에서의 대차대조표 평가액도 역시 주당 1,304원이나 양도가액을 주당 3,975원으로 하여 양도하게 된 것은 OO정유주식회사, 주식회사 OO, OO에너지주식회사의 3파 유치전에서 마지막 단계인 OO에너지주식회사가 계열회사인 OO석유주식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고가로 평가하여 이를 매수하게 된 것이므로 주식을 저가양도라고 보았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위 OOO은 OO가스연료주식회사의 감사와 이사로 70.11.10-75.6.18 기간동안 함께 재직하였음이 동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OO식품주식회사에 청구인은 86.3부터 전무이사로 위 OOO은 87.1.1부터 고문으로 각각 재직하고 있는데, 위 OO가스주식회사와 OO가스연료주식회사 및 OO식품주식회사는 모두 청구외 OOO이 경영하는 회사인 바, 그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주식양수일인 86.10.2 현재에는 함께 근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의 관계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의 “양도자의 친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당초에 양자를 특수관계로 보았음은 정당하며, 그리고 저가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86.10.2 주당 1,200원에 취득하고 86.11.29 주당 3,975원에 양도하여 청구인이 당초 취득시 2,775원을 저가양수하였으므로(30.1%로 양수) 그 차액인 2,775원×40,000주=111,000,000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주식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그 양도가액이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 법령을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저가 양도시 증여의제)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1조
(특수관계 있는자의 정의) 제2항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양도자의 친지)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가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OO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 청구인과 위 OOO이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71.5.13부터 75.6.18까지 OO가스연료주식회사의 감사로 재직하고 위 OOO은 70.11.10부터 81.9.22까지 동 법인의 이사로 각각 재직한 사실,
청구인은 86.3경부터 현재까지 OO식품주식회사의 이사(전무이사)로 재직하고 위 OOO은 87.1.1부터 현재까지 동 법인의 고문(급여 있음)으로 각각 재직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은 83.12경부터 이 건 주식양도당시까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인 OO가스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과 청구외 OOO이 위 3개 법인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사실이 관련 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주식 거래당시 청구인과 위 OOO이 이 건 주식발행법인인 OO가스주식회사에서는 OO직장관계에 있지 않지만, 청구인과 위 OOO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위 OOO이 경영하는 법인의 임원등으로 함께 근무하여 온 사실로 미루어 볼 때 OO직장관계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자인 양도자의 친지에 해당한다 하겠다.
끝으로, 이 건 주식의 거래가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주식 40,000주를 86.10.2 위 OOO으로부터 1주당 1,200원에 취득하여 86.11.29 청구인의 이 건 주식을 포함한 위 법인의 주식 전부가 1주당 3,975원에 양도된 사실과 처분청이 86.10.2의 이 건 주식거래를 저가양도로 봄으로써 전시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이 건 주식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1주당가액이 1,380원 정도에 불과하여 이 건 1주당 양도가액 1,200원과 비교하여 볼 때 저가양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이 건 주식의 시가로 본 1주당 가액 3,975원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인 OO가스주식회사의 주식 전부(400,000주)를 일괄하여 양도함에 있어, 당초 OO정유주식회사, 주식회사 OO, OO에너지주식회사등 유류 및 가스를 제조하는 대기업들이 자사의 영업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적으로 위 법인을 인수하려는 과정에서 형성된 거래가액이며, 이러한 사실은 이에 부합하는 위 법인주식 전부를 취득한 OO에너지주식회사의 판매계열회사인 OO석유주식회사의 회계처리내용 및 위 OOO의 진술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겠다.
따라서, 그 거래가액에는 위 OO가스주식회사의 경영권은 물론 인·허가등에 관련한 영업권이 포함된 포괄적인 가액으로서 이 건과 같이 일부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와는 전혀 이례적인 것인 바, 이를 일반적인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적정가액이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이 건 일부 주식을 취득한 경우의 시가가 위 법인의 주식 전부를 일괄하여 매도할 때의 시가와 OO하다는 판단하에 주식의 저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잘못된 처분이라 하겠다(대법원 80누543, 82.2.23 : 대법원 85누208, 85.9.24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