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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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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6지0348생산일자 2016-05-03
AI 요약
요지
이 건 종합소득세 심판청구건이 기각결정되었고, 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한 것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을 수령하고, 법원에서 발급한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라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파산관재인 업무 수행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받은 이 건 쟁점보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가)

「소득세법」제19조

에 의하면 사업소득에 대해 농업ㆍ광업ㆍ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조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관재인의 보수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쟁점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파산관재업무는 공적특별기관으로서 법원의 감독과 허가를 받아 행하는 포괄적 강제집행절차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활동이 아니므로 설사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쟁점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본다면

「국세기본법」제18조

가 규정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어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국세청 예규(법인 46013-1193, 2000.5.22.)에 따라 수년간 파산관재인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쟁점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청구인은 파산관재인의 보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쟁점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법원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ㆍ기타소득지급조서’와 국세청 예규 등에 근거하여 쟁점보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이는 단순한 법률상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해석상 차이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부분으로 청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근거로 부과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3지498, 2013.9.10. 같은 뜻임)인바, 이 건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 이 건 지방소득세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 2013년 과세기간에 파산관재인 업무 수행에 따른 쟁점보수를 수입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보수를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호 나목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신고.납부하였고, 양천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쟁점보수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지방소득세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소득세(소득세분)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소득세분)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조심 2014지1446, 2014.12.9. 같은 뜻임)이고,

소득세의 결정ㆍ경정 또는「소득세법」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지방소득세(소득세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 건과 관련된 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조심 2014지690, 2014.6.3. 같은 뜻임)이나,

이 건과 관련하여 선행된 종합소득세 심판청구건(조심 2016서913)이 2016.4.26. 기각결정되었고,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한 것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