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이 93.11.8자로 취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OOOOOO OOOO OOOOO 아파트 133.15㎡(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취득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소득이 없으므로 동 취득 자금 176,500,000을 94.2.24 사망한 夫 OOO로 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95.9.1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40,414,41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8 심사청구를 거쳐 96.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증여세의 부과 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증여재산을 취득할 만한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청구인은 수십년동안 세대주로서 수차례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고 현재에도 토지 등을 보유하면서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하고 있으며 증권회사를 통해서 증권거래를 한 실적과 계를 통해서 자금을 운용한 사실등이 있고, 이렇게 조성된 자금을 취득자금에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취득자금 능력이 없다고 보아 夫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일정한 수입과 소득이 없는 청구인의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자금출처원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 양도대금 및 증권거래계좌는 5년전의 것으로서 93년 11월에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알수가 없어 취득자금의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계를 통해 자금을 운용하다가 이를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 주장 또한 주장만 할 뿐 증빙은 없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직업, 년령, 성별,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미루어 쟁점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지 않고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夫 OOO로 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은 타인의 증여에 의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
6은 “직업·성별·년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자로 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1조
5에서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의 증여세의 부과 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원이 있는자가 재산을 취득한 후 일정비율 이상의 자금 출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족 자금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에서 적극적으로 증여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거증책임이나 부담의 형편상 합당하다고 할 것이나 (동지 국심 91광 553, 1991.6.21, 대법원 90누 738, 1990.6.8) 증여세 과세시 적용하고 있는
상속세법 제34조
6,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
규정에 직업, 성별, 년령, 소득 및 재산의 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자금출처의 입증이 취득재산의 100분지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자로 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같이 71세의 부녀자로서 일정한 수입과 소득이 없는자의 경우에는 그 자금출처에 관한 입증은 수증자에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증여세과세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출처로서 충주시 OO동 OOOOO 소재 단독주택을 88.5.25 8천만원에 매매하였고 서산에 있는 임야를 90.2.6 2천5백만원에 매매하였으며 기타 주식판매대금 2천만원, 채권회수 1천5백만원, 차입 3천5백만원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서는 관련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래전에 양도한 부동산 대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관련 금융자료의 제시도 없어 취득자금의 증빙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타 자금 출처원으로 제시한 주식판매대금, 채권회수 및 차입 등도 주장만 할 뿐 믿을만한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