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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을 영업용 건물로 보아 과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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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건물을 영업용 건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4부4927생산일자 1995-02-20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5.2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288㎡ 건물 316.2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1994.1.16자로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675,2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14 이의신청 및 1994.5.30 심사청구를 거쳐 1994.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건물은 주택면적 64.27평, 점포면적 31.39평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당연히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양도일로 부터 3년이 경과된 현시점에서 세입자들에게 탐문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며,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로 임대자의 주민등록 및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외 OOO등 5인이 2층에 거주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외 OOO등 3인이 1층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며,

2층은 방 1칸에 피아노교습소 또는 흥신소로 사용되었고, 1층은 세탁소·중국음식점·식육점등 거주위주의 영세영업점으로서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또한 설사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점포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쟁점건물이 임대용 건물이라는 것에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도 쟁점건물을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여 주고 또한 동 임차인들이 전부 쟁점건물에서 영업을 하며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청구내용에서도 알 수 있고, 영업용 건물내에 임차인의 주거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용 건물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영업용 건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건물을 영업용 건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는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자임을 입증하는 경우 그 주택 및 부속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 및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의 부동산 소유내역에 대한 국세청의 전산자료를 보면, 청구인등이 취득한 건물로는 쟁점건물이외 1990.9.20 부산직할시 영도구 OO동 OO OOO OOOO 107.9㎡를 취득한 사실만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다음은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건물 316.26㎡중 지하 15.07㎡가 주택이 아니라는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건물 316.26㎡중 1층 159.44㎡에 대하여 청구인은 점포이외의 방·주방·보일러실 등은 주택으로 보아 2층 주택면적과 합산하여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음식점의 주방 및 보일러실등은 점포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1층 건물의 평면도를 보면 점포에 각각 주거용 방이 1개~2개씩 설치되어 있고, 점포면적(95.94㎡)이 주택면적(63.5㎡)보다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임차목적이 주거용이 아닌 영업용으로 임차한 것으로 보이고, 가옥대장에도 상가점포로 되어 있음을 볼 때, 주거용 방 등은 영업용 건물에 부수된 것으로서 1층은 그 전체를 영업용 건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건물 316.26㎡중 2층 141.75㎡에 대하여 그 거주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소유 5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1986.4.21~1991.4.21중 청구외 OOO이 가족(3명)과 함께 1985.4.26 부터 1987.7.3까지 거주한 사실이 청구외 OOO등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OOO이 가족(3인)과 함께 1988.8.12부터 1990.11.2까지 거주한 사실이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1987년 8월부터 1990.11.2까지 쟁점건물의 2층에 거주하였으나 자녀전학관계 등으로 주민등록전입이 지연되었으며, OOO의 처는 전주소지의 농지관계로 주민등록이 이전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쟁점건물에 같이 거주하였으며, OOO은 2층중 12평에 OOOOO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1990.11.2부터 1991.4.22(양도일)까지 공가로 있었음을 쟁점건물의 1층에서 식육점을 영업하고 있는 청구외 OOO이 사실확인서로 확인하고 있다.

또한 당심판소에서 1995.1.19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1층에서 OO식육점을 하고 있는 청구외 OOO(위 사실확인자 OOO의 처), OO세탁소를 영업하고 있는 청구외 OOO과 쟁점건물이 속한 부산직할시 남구 OOO동 OOO 통장 OOO등에게 사실을 확인한 바,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당시 2층은 임차인이 전가족과 거주하면서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그 중 일부를 영업용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양도당시 최종임차인인 청구외 OOO에게 사실을 확인한 바, OOO의 거주당시 쟁점건물 2층의 내부구조는 방2·목욕탕 및 보일러실·부엌·거실·사무실로 되어 있었고, 사무실은 12평정도로 OOO은 쟁점건물에서 전가족과 함께 약 3년간(1987~1990)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중 2층은 청구인이 임차인들에게 주거용으로 임차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또한 처분청의 사실조사에서도 현재의 2층의 당구장은 1991.5.17부터 영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전에는 학원·흥신소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음을 감안할 때 2층중 위의 사실확인내용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12평(39.66㎡)을 제외한 102.09㎡는 주택용 건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