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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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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19지1039생산일자 2019-10-01
AI 요약
요지
청구종친회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제3차인 000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 처분과는 제3자적 위치에 있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외 31필지 토지(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를 OOO으로 보아 2018.9.17. OOO에게 재산세(토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OOO(이하 “청구종친회”라 한다)는 이 건 부동산 중 OOO 토지는 청구종친회의 소유이므로 OOO을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2018.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 규정에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 함은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종친회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제3자인 OOO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 처분과는 제3자적 위치에 있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종친회는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 따른 청구적격이 있는 자로 볼 수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