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동구 OO동 OOOOO번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상기 번지 소재 대지 257.5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706.28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83.8.2 취득하여 89.6.2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중 점포 면적은 356.4평방미터이고 주택면적은 349.88평방미터라고 보아 주택면적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점포부분에 대하여 90.3.17 양도소득세 24,747,680원 및 동방위세 4,949,5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23 심사청구를 거쳐 9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83.8.2 취득하여 89.6.2 양도하였는 바, 주택부분의 면적 358.54평방미터(2, 3층 341.38평방미터, 지하실 17.16평방미터)가 점포면적 347.74평방미터(1층 222.94평방미터, 2, 3층 124.8평방미터)보다 크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데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검토한 바, 지하1층 17.16평방미터, 1층 222.94평방미터, 2층 233.09평방미터, 3층 233.09평방미터로 되어 있고, 1층 222.94평방미터, 2, 3층 124.8평방미터, 합계 347.74평방미터가 점포이고, 2, 3층 등 341.38평방미터가 주택부분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의 입장이 동일하고, 지하실 면적 17.16평방미터가 점포면적인지 주택면적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청구인은 지하실을 낡은 가구, 집기등을 저장하는 주택의 일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거증제시가 없고, 지하실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점포부분으로 사용하였는지 불분명하므로 이를 안분(17.16평방미터×347.74평방미터/347.74평방미터+341.38평방미터=8.66평방미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 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점포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주택 부분의 면적이 358.54평방미터(2, 3층 341.38평방미터, 지하실 17.16평방미터)이고 점포 부분면적이 347.74평방미터(1층 222.94평방미터, 2, 3층 124.8평방미터)로서 주택부분이 점포 부분보다 크므로 쟁점 부동산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먼저 관련 법령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 부동산중 1층 222.94평방미터, 2, 3층 124.8평방미터, 합계 347.74평방미터가 점포이고 2, 3층 341.38평방미터가 주택부분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다만 지하실 17.16평방미터가 점포인지, 주택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청구인은 지하실을 낡은 가구, 집기등을 보관하는 주택의 일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 조사공무원이 현지 출장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하실 내부에는 낡은 가구, TV등이 놓여 있으나 본 지하실이 1층 점포 밑바닥에 점포와 붙어 있어 실제로 주택부분으로 사용하였는지 점포부분으로 사용하였는지가 확연히 구분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지하실 부분을 점포 및 주택부분에 안분 계산하여 쟁점 부동산중 점포 면적은 356.4평방미터이고, 주택부분은 349.88평방미터라 하여 전시 규정에 의하여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하고 점포 부분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