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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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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3287생산일자 1994-09-30
AI 요약
요지
저금분할지시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청구외 ○○이 구체적으로 증여의사를 표명한 날은 88.9.27이며, 저금분할지시서상 저금분할의 시행일이 88.10.15로 되어 있으므로 이 날을 증여한 날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89.4.5 사망한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은 88.3.28 OO상호신용금고에 OOO 본인명의로 6억원, 청구인 명의로 2억 130만원을 예금하였다가, ’88.4.20 OOO 본인명의의 예금 6억원을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로 다시 예금한 후 88.9.27 위 청구인 명의로 예금된 8억 130만원 중 7억원에 대한 「저금분할지시서」를 작성하여 청구외 OOO(OOO의 4남)를 통해서 청구인에게 제시되었으나, 청구인은 7억원 중 6억 5,500만원만 다음과 같이 분배하였다.

- 다 음 -

가족명

OOO과 관계

지시서상 분할금액

실제 분할된 금액

OOO

OOO

OOO

OOO

청구인

며느리(亡차남)

삼남

사남

장녀

5,000만원

5,000만원

3억원

2억원

1억원

3,000만원

2,500만원

3억원

2억원

1억 4,500만원

5인

7억원

7억원

처분청은 88.3.28과 88.4.20 OO상호신용금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8억 130만원의 예금주 명의자는 청구인이지만 실지소유주는 OOO으로서 88.9.27 위 저금 중 7억원의 분할을 지시하고 그 실행일을 88.10.15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88.10.15 청구외 OOO으로부터 총 예금액 8억 130만원 중 OOO 등 4인에게 지급한 5억 5,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4,63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11.17 청구인에게 증여세 154,831,600원 및 동 방위세 28,141,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5 심사청구를 거쳐 94.5.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父 OOO으로부터 88.3.28과 88.4.20의 2차에 걸쳐 8억 130만원 상당예금을 증여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위 저금분할지시서는 조작된 서류인데도 처분청이 위 저금분할지시서의 진정성립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바 없이 과세의 증거로 하여 증여일을 위 저금분할지시서상 시행일인 88.10.15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고,

(2) 설사, 저금분할지시서가 진정성립된 것이라 하더라도 총예금 8억 130만원 중에서 저금분할지시서상 7억원을 제외한 1억 130만원은 父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동 자금의 증여일은 예금통장에 입금된 88.3.28 또는 88.4.20이 되며, 이 날로부터 신고기한 6월과 부과제척기간 5년을 계상하면 늦어도 93.10.20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므로 93.11.16자의 이 건 처분은 무효에 해당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저금분할지시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청구외 OOO이 구체적으로 증여의사를 표명한 날은 88.9.27이며, 저금분할지시서상 저금분할의 시행일이 88.10.15로 되어 있으므로 이 날을 증여한 날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저금분할지시서가 진정성립된 것으로 보아 동 지시서상 시행일인 88.10.15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과 제34조의 5에서 증여인 또는 수증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9월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증여재산의 종류·수량·가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 등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를 보면, 증여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저금분할지시서가 진정성립된 것으로 보아 88.10.15을 증여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의 父 OOO의 자금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예금된 경위를 보면, OOO은 88.3.28 청구인의 OO상호신용금고 정기부금예수금 계좌에 2억 130만원 입금하고, 88.4.20 위 청구인의 계좌에 6억원 합계 8억 130만원을 입금시킨 후 88.9.27 저금분할지시서를 작성하여 88.10.15 위 청구인 명의로 예금된 8억 130만원 중 7억원을 청구인외 4인에게 분할하도록 한 점등을 모두어 보면 OOO은 적어도 위 8억 130만원 중 7억원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명의로 잠시 예탁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2) 청구인은 위 저금분할지시서가 진정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지시서상 시행일인 88.10.15을 증여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위 저금분할 지시서상 분할금의 수령자인 청구외 OOO 등 4인이 89.6월 청구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위 지시서상 분할금의 지급청구소송(89가합 1888)을 제기하자 청구인은 법원을 통해서 위 지시서의 진정성립여부를 가릴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89.10월 위 지시서상 분배내용을 사실로 받아 들여 위 지시서상 내용대로 자금배분 하기로 합의한 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금을 배분하고 위 소송을 취하하도록 한 사실이 솟장, 소취하서 및 합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별도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위 저금분할 지시서의 진정성립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 저금분할 지시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3) 증여자인 청구외 OOO은 증여당시 주소지가 일본국 지바시 OOOOOO OOOOO로서 일본소재 OO회사 중앙기업 대표인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위

상속세법 제20조

제3항에서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증여세의 신고서는 증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증여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이 건의 경우, 설령 저금분할 지시서상 증여일인 88.10.15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주장과 같이 위 증여자금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최초로 입금된 날인 88.3.28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88.12.28이 되며, 이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은 93.12.28이 만료일이 되므로 93.11.17자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이전에 부과한 것이어서 정당하다.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88.9.27자 OOO 명의로 작성된 저금분할지시서는 진정성립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8억 130만원 중 7억원의 증여일은 88.10.15로, 나머지 1억 130만원의 증여일은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88.3.28 또는 88.4.20로 봄이 타당하고, 증여일을 최초 예금일인 88.3.28로 본다 하더라도 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이 건 처분일(93.11.17) 이후인 93.12.28이 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