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89.4.5 사망한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은 88.3.28 OO상호신용금고에 OOO 본인명의로 6억원, 청구인 명의로 2억 130만원을 예금하였다가, ’88.4.20 OOO 본인명의의 예금 6억원을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로 다시 예금한 후 88.9.27 위 청구인 명의로 예금된 8억 130만원 중 7억원에 대한 「저금분할지시서」를 작성하여 청구외 OOO(OOO의 4남)를 통해서 청구인에게 제시되었으나, 청구인은 7억원 중 6억 5,500만원만 다음과 같이 분배하였다.
- 다 음 -
가족명
OOO과 관계
지시서상 분할금액
실제 분할된 금액
OOO
OOO
OOO
OOO
청구인
처
며느리(亡차남)
삼남
사남
장녀
5,000만원
5,000만원
3억원
2억원
1억원
3,000만원
2,500만원
3억원
2억원
1억 4,500만원
계
5인
7억원
7억원
처분청은 88.3.28과 88.4.20 OO상호신용금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8억 130만원의 예금주 명의자는 청구인이지만 실지소유주는 OOO으로서 88.9.27 위 저금 중 7억원의 분할을 지시하고 그 실행일을 88.10.15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88.10.15 청구외 OOO으로부터 총 예금액 8억 130만원 중 OOO 등 4인에게 지급한 5억 5,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4,63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11.17 청구인에게 증여세 154,831,600원 및 동 방위세 28,141,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5 심사청구를 거쳐 94.5.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父 OOO으로부터 88.3.28과 88.4.20의 2차에 걸쳐 8억 130만원 상당예금을 증여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위 저금분할지시서는 조작된 서류인데도 처분청이 위 저금분할지시서의 진정성립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바 없이 과세의 증거로 하여 증여일을 위 저금분할지시서상 시행일인 88.10.15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고,
(2) 설사, 저금분할지시서가 진정성립된 것이라 하더라도 총예금 8억 130만원 중에서 저금분할지시서상 7억원을 제외한 1억 130만원은 父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동 자금의 증여일은 예금통장에 입금된 88.3.28 또는 88.4.20이 되며, 이 날로부터 신고기한 6월과 부과제척기간 5년을 계상하면 늦어도 93.10.20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므로 93.11.16자의 이 건 처분은 무효에 해당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저금분할지시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청구외 OOO이 구체적으로 증여의사를 표명한 날은 88.9.27이며, 저금분할지시서상 저금분할의 시행일이 88.10.15로 되어 있으므로 이 날을 증여한 날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저금분할지시서가 진정성립된 것으로 보아 동 지시서상 시행일인 88.10.15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과 제34조의 5에서 증여인 또는 수증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9월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증여재산의 종류·수량·가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 등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를 보면, 증여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저금분할지시서가 진정성립된 것으로 보아 88.10.15을 증여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의 父 OOO의 자금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예금된 경위를 보면, OOO은 88.3.28 청구인의 OO상호신용금고 정기부금예수금 계좌에 2억 130만원 입금하고, 88.4.20 위 청구인의 계좌에 6억원 합계 8억 130만원을 입금시킨 후 88.9.27 저금분할지시서를 작성하여 88.10.15 위 청구인 명의로 예금된 8억 130만원 중 7억원을 청구인외 4인에게 분할하도록 한 점등을 모두어 보면 OOO은 적어도 위 8억 130만원 중 7억원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명의로 잠시 예탁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2) 청구인은 위 저금분할지시서가 진정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지시서상 시행일인 88.10.15을 증여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위 저금분할 지시서상 분할금의 수령자인 청구외 OOO 등 4인이 89.6월 청구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위 지시서상 분할금의 지급청구소송(89가합 1888)을 제기하자 청구인은 법원을 통해서 위 지시서의 진정성립여부를 가릴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89.10월 위 지시서상 분배내용을 사실로 받아 들여 위 지시서상 내용대로 자금배분 하기로 합의한 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금을 배분하고 위 소송을 취하하도록 한 사실이 솟장, 소취하서 및 합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별도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위 저금분할 지시서의 진정성립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 저금분할 지시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3) 증여자인 청구외 OOO은 증여당시 주소지가 일본국 지바시 OOOOOO OOOOO로서 일본소재 OO회사 중앙기업 대표인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위
상속세법 제20조
제3항에서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증여세의 신고서는 증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증여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이 건의 경우, 설령 저금분할 지시서상 증여일인 88.10.15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주장과 같이 위 증여자금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최초로 입금된 날인 88.3.28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88.12.28이 되며, 이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은 93.12.28이 만료일이 되므로 93.11.17자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이전에 부과한 것이어서 정당하다.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88.9.27자 OOO 명의로 작성된 저금분할지시서는 진정성립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8억 130만원 중 7억원의 증여일은 88.10.15로, 나머지 1억 130만원의 증여일은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88.3.28 또는 88.4.20로 봄이 타당하고, 증여일을 최초 예금일인 88.3.28로 본다 하더라도 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이 건 처분일(93.11.17) 이후인 93.12.28이 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