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2.7.29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 대지 862㎡ 및 같은 곳 OOOOO 대지 8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가 신축부지로 현물출자하고, 청구외 OOO은 상가 신축공사비를 전액부담하되 이익분배는 청구인이 40%, 청구외 OOO이 60%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동업계약 체결시 쟁점토지 면적중 청구인의 출자지분(40%)을 초과하는 면적이 공동사업자에게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95.6.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9,874,1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9 이의신청 및 95.10.16 심사청구를 거쳐 95.1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청구인소유 쟁점토지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데, 위 동업계약을 하면서 쟁점토지는 75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상가신축공사비는 430,000,000원으로 추정하여 공사비는 전액 청구외 OOO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분양대금에서 각자가 부담한 금액을 공제한 순수한 이익금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4:6으로 배분하기로 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경우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에 대한 현물출자이므로 이를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설사 과세대상으로 본다 할지라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출자금액이 750,000,000원과 430,000,000원이므로 동 출자금액 비율에 따라 양도면적을 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이익분배비율을 기준하여 쟁점토지의 60% 상당면적이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자산의 양도여부 판정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된 것인지의 실체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므로, 등기부상 소유권의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이 건 쟁점토지가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하겠고, 한편 위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은 유상양도에 대한 예시적 규정으로 법인이 아닌 조합에의 현물출자도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지:대법86누771, 87.4.28), 주택신축분양 동업계약체결후 자기소유의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는 이를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로 보아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동지:대법85누931, 86.3.11)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 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된 쟁점토지중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한 부분(60%)에 대하여 현물출자한 날(동업계약체결일:92.7.29)에 공동사업자에게 이를 사실상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데 대하여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이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90.7.29 청구외 OOO과 청구인소유 쟁점토지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위 동업계약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청구외 OOO은 공사비전액을 부담하기로 하고, 신축분양후 이익분배는 청구인 40%, 청구외 OOO 60% 배분키로 약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법인에 현물출자된 것이 아니고 개인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자산의 유상양도의 예시적규정으로 법인이 아닌 조합에의 현물출자도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해석하고 있다.(국심 90서494, 90.6.16외 다수 같은 뜻임.)
또한, 청구인은 당초 동업계약시 청구인이 현물출자한 쟁점토지의 가액은 750,000,000원으로, 청구외 OOO이 부담할 공사비는 430,000,000원으로 각 평가하여 출자키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이에 따라 청구인의 출자지분을 계산한 후 쟁점토지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동업계약서상의 이익분배비율을 출자비율로 간주하여 이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대로 쟁점토지가액과 공사비를 평가하여 출자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달리 동업자간의 출자 비율을 알 수 있는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이익분배비율(4:6)을 출자비율로 인정하여 쟁점토지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 과세한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