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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국심1998경1O46생산일자 1999-09-0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토지 양도는 잔금지급일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이 부과제척기간 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별론으로 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대지 141.7O㎡(1990.7.18 환지 확정되기전 면적은 O58.98㎡임) 및 같은곳 OOOOOOO 대지 18O.77㎡(1990.7.18 환지확정되기전 면적은 OO5.79㎡이며, 위 OOOOO 대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1.1O.O1 취득(의제취득일 1977.1.1)하여 1994.4.1O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하고 1994.5.O8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OO1,514원, 양도가액 O6,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 15,O16,960원)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9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양도소득세 8O,76O,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O.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5.O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당초 지목은 「전」과 「임야」로서 토지개량환지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거래가 제한되어 있을 당시인 1988.7.10 양도계약하고 1988.9.10 잔금을 인수하였으나, 환지 예정지내에 토지소유자가 많고 일본인 땅을 국유지로 귀속시키는 절차와 쟁점토지의 지번에 7명의 소유주가 점유하고 있어 환지확정측량이 어려운 점 등 환지확정이 되지 아니한 까닭에 매매는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 졌으며, 청구인과 동시에 양도한 쟁점토지와 같은 지번의 다른 소유자 O명(OOO, OOO)과 청구인이 매수자 OOO와의 양도소득세 부담문제로 다툼이 있어 소유권이전이 지연되었으며 양도소득세 부담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매수자 OOO에게 소유권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OOO와 OOO지분에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까지 설정한 사실이 있으나, 199O.1O.10 매수자 청구외 OOO의 소유권이전 소송에 의하여 결국 1994.4.1O 소유권이 OOO에게 이전되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1988.9.10이므로 이 건 과세는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1988.9.10이 잔금지급일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다.

O.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4.1O.OO 법률 제480O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O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O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는 “법 제O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O.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인이 1971.1O.O1 취득한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 OOOO, O, O, OOO 임야를 1차로 198O.10.O5 구획정리하여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고 그 후 위 토지는 타인소유 토지와 함께 토지개량환지지구로 지정되어 1990.7.18 공유자 7인 명의의 OO동 OOOOO 대지 898.8㎡ 및 같은곳 OOOOOOO 대지 1,165.4㎡(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로 토지개량환지되었고, 위 환지된 전체토지 O,064.O㎡중 청구인 지분 토지는 4O4.078㎡이며 청구인 지분 토지중 108.564㎡는 등기부상 1991.11.OO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되었고 나머지 청구인 지분 토지인 쟁점토지 OO5.514㎡는 1994.4.1O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되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전체토지 공유자 중 청구외 OOO과 OOO도 각자 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전체토지중 일부 공유자의 소유권이전 내역>

(단위 : ㎡)

소유권이전

사유

90.7.18

91.11.OO

94.4.1O

토지개량환지

공유자별면적(공유자 7인)

매매

취득자

매매

취득자

청구인지분

(쟁점토지)

종전토지에서 대지 O,064.O㎡로 환지

4O4.078

108.564

OOO

OO5.514

(쟁점토지)

OOO

OOO지분

O44.OOO

-

-

O44.O4O

OOO

OOO지분

504.784

-

-

504.784

OOO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토지개량환지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을 당시인 1988.7.10에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1988.9.10에 잔금을 인수하여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시기는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인 1994.4.1O이 아니고 1988.9.10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O)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7.10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 소재 OO부동산 OOO의 중개로 O6,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매매계약서(신면적 약 99평에 대하여 1988.7.10 계약금 4,000,000원, 1988.8.10 중도금 15,000,000원, 1988.9.10 잔금 17,000,000원을 지급하며 특약사항란에 본 지구는 환지확정지역으로 구 등기대로 기재하여 신등기가 완료되면 신등기상의 기재로 환산한다고 약정함)와 매수자 OOO의 쟁점토지 양도대금 영수증(1988.7.10자 4,000,000원, 1988.8.10자 15,000,000원, 1988.9.10자 17,000,000원)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위 매매계약서상 표시된 중개인 OOO의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번호이므로 위 계약서를 진실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중개인 OOO가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고 있어 우리심판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사업자등록번호는 OOO의 연탄소매업 사업자등록번호이고 중개인 OOO는 그 당시 복덕방과 연탄소매업을 같은 장소에서 겸영하였음이 OOO의 복덕방 및 연탄소매업의 각 사업자등록증, 중개인회원등록증 및 허가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 계약 체결 당시에 중개인인 청구외 OOO는 복덕방 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 대신 연탄소매업 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를 계약서에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 양도대금 영수증도 매수자 OOO가 자기 노트에 첨부하여 보관하던 영수증을 청구인의 대리인 요청을 받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시한다고 매수자인 OOO는 영수증 제출 경위서에서 소명하고 있고, 위 계약서와 영수증의 보관상태 등으로 볼 때 계약서와 영수증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② 쟁점토지와 같은 지번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가 청구인과 함께 자기가 보유하던 지분을 1988.9.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외 OOO(등기부상 1994.4.1O 504.784㎡를 OOO에게 양도), OOO(등기부상 1994.4.1O O44.O4O㎡를 OOO에게 양도)에 대한 과세내용을 조사한 바, 청구외 OOO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인 부천세무서에서 쟁점토지의 지번이 양도당시 구획정리중이었고 공유지분이 수인 및 국가 등으로 되어 있어 면적이 확정되지 않아 등기이전이 지연되었으므로 매매계약서 및 판결문(OOO가 청구인, OOO, OOO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임, 인천지방법원 9O가합OOOOO, 1994.O.8) 내용대로 1997.1O.17 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 양도시기를 1988.9.10로 결정한 후 위 OOO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O4,109,010원으로 사후결의 하였으며, 위 OOO의 관할세무서인 인천세무서에서도 OOO 지분 토지의 양도시기를 1988.8.10(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1988.9.10임이 확인되므로 이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인데 인천세무서장은 양도시기를 1988.8.10로 잘못 본 것으로 판단됨)로 보아 위 OOO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 11,175,1O0원으로 사후결의 하였음(1998.O)이 관할세무서의 조사서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쟁점토지 매수인인 청구외 OOO는 매도자들인 청구인, OOO, OOO 등과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문제로 다툼이 있어 소유권이전이 지연되자 199O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피고의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OOO가 승소(인천지방법원 9O가합OOOOO, 1994.O.8)하였는 바, 그 판결문 내용에서 쟁점토지의 계약시기를 1988.7.10로 보고 있음이 확인된다.

④ 이러한 사실 등으로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1988.9.10(잔금지급일)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이 부과제척기간내인 1994.5.O8 실지거래가액(취득일 1977.1.1 취득가액 1,OO1,514원, 양도일 1988.9.10 양도가액 O6,000,000원)으로 신고하여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 15,O16,960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만료일 : 1994.5.O1)이 경과하여 1998.1.9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O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