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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취하)
심판청구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취하)
국심-1996-부-3490생산일자 1996.12.28.
AI 요약
요지
96.9.12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96.12.28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5919호로 적법하게 접수처리 하였음을 통지
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96.9.12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96.12.28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5919호로 적법하게 접수처리 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