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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중2241생산일자 1990-02-19
AI 요약
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OOO 대지 896평방미터중 271분의 71.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6.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86.8.21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신탁해지)을 받아 청구외 OOO의 명의로 환원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85.6.20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에 위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89.8.1 증여세 12,005,970원 및 동방위세 2,182,9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9.28 심사청구를 거쳐 89.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임의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등기하였다가 환원등기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승낙한 바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에 대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의 의사연결없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미루어 볼 때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있으며, 다음으로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쟁점토지가 85.6.20자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그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날에 위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승낙한 바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동 청구주장의 당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친족관계(청구인은 OOO의 처형)이며,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86가합 3586)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86.5.5 동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의제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 변동상황을 보면,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자(제31032호 85.6.20)와 같은 날자로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된 사실(제31033호, 85.6.20)이 확인되고 있어 동 등기변동절차과정에서 청구인은 청구인명의로 쟁점토지의 취득사실을 사전에 알 수 있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날에 그 실질소유자인 위 OOO이 청구인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