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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 아파트 신축사업 사업허가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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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 아파트 신축사업 사업허가권 등을 인수하는 대가로 위탁자의 채무를 승계한 경우, 동 채무를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 건축물 준공 후에 발생한 창호공사비용을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최소)
조심2014지0875생산일자 2015-03-05
AI 요약
요지
(1) 이 건 아파트의 신축사업권 등이 아파트를 건설 중이던 이 건 부동산과 별도의 독립적인 가치를 가지는 권리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1금액은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가 이 건 아파트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이 건 부동산의 매매가액 및 이 건 아파트의 건축규모 등을 고려하면 쟁점1금액을 이 건 아파트의 신축사업권 등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으로 보기에는 그 금액이 과다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1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인수한 채무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청구법인이 유한회사 ○○에 지급한 공사비의 지급일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및 이 건 아파트 설계도면 등의 자료를 보면, 쟁점2금액은 이 건 아파트 2단지 사용승인일인 2011.9.27.후에 이 건 아파트에 설치된 창호시설에 대한 공사비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부동산 취득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에도 이 건 아파트 2단지 사용승인일 전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착안하여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4.22.

OOO를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채무상환액

OOO 및 추가

공사비 OOO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위 가액 OOO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10.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6.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이 건 부동산 취득 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 추가공사비

OOO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하는 경정결정을 받고 2014.5.14.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유한회사 OOO으로부터 OOO의

사업권양수비용으로 OOO은행에게 대위변제하기로 한 채무

OOO은 우월적 지위에 있던 OOO은행의 강압 및 회유에 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금액일 뿐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계약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인 OOO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것으로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사

자인 OOO과 체결한 것이 아니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직접

비용이 아닌 이 건 아파트의 사업권이라는

권리의 양수비용으로 간접

비용이

므로

「지방

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취득세 과세

표준

산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

액과 채무인수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추가공사비 중 이의신청에서 인정되지 않은 창호공사비

OOO은 2011.11.14. 지급한 이 건 아파트 1단지 잔여 창호공사비 OOO 및

이 건 아파트 2차 사용승인일인 2011.9.27. 후인 2011년 10월 초순부터 공사에 착공한 창호공사비 OOO이고, 이 건 아파트 공사설계도면에 창호시설이

없으며, 이 건 아파트 사용승인일 이전에 시공할 경우 사용승인이 불가

능함을 이의신청시 OOO에게 제출하였음에도

실제 공사착공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 건 아파트 2단지 사용승인일 이전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만으로

쟁점2금원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5.12.12. OOO을 위탁자로 하고 OOO을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부동산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맺어 소유 부동산을 일정

기간 소유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형식적 소유권의 이전에 불과하고 실질적 소유권은 여전히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위탁자이기 때문에 사업허가권 양·수도계약체결 시점인 2010.8.16.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는 소유자가 OOO으로 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OOO과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사업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인 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

하였다 하더라도 신탁원부상 위탁자인 OOO이 사실상 이 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쟁점1금원의 계약자와 이 건

부동산의 매도자가 달라 쟁점금원이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사업허가권 및 시공권 등의 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 전에 당해 계약이 이루어진 사실과 그 내용에서도

OOO이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작성된 채무인수를 위

양도·양수의 계약으로 그 사업권리에 대한 비용이 아닌 취득자조건

채무

인수액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도 자산계정에 계상되어

취득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쟁점1금원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항변자료를 통하여 OOO은행이 2011.5.30. 쟁점1금원 중 OOO을 임의대로 무담보신용대출을 실행하여 OOO의 연체대출금을 회수해감으로써 기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부득이 2010

년도에 쟁점1금원은 영업권계정에, 대출시행한

OOO은 차입금계정에, 차액 OOO은 미지급계정에 각각

계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OOO은행의 부당한 대출실행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의 소OOO를 제기하여 진행중이며, 청구법인이 실제

지출한 차입금은 위 대출금 OOO을 포함하여

OOO으로 쟁점1금원을 지출한 사실도 없고, 2010년도에 영업

권계정에 계상하였던 것을 2011년도에 완성건물계정에 계상한 것은

기업회계처리기준에 근거한 회계연도말 결산의 일환일 뿐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2금원도 이의신청에서 인용된 추가공사비

OOO과 같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 이후에 계약체결 및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설공사도급계약일은 2011.8.3.이고, 이 건 부동

산 중 제1단지

사용승인일은 2011.7.27. 이지만 제2단지 사용승인일은

2011.9.27.이므로

제2단지 창호공사비인 쟁점2금원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

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아파트 신축사업 사업허가권 등을 인수하는 대가로 위탁자의 채무를 승계한 경우 동 채무를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 완료된 공사에 대한 비용을 건축물 취득

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4.2.12. 설립

OOO되었고, OOO은

2005.11.4.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촉탁으로 인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05.12.12.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OOO

과 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은 2005.12.13.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2005.12.12. 신탁)를 하였고, 2010.3.29.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OOO은

2010.8.16.

이 건 아파트

신축사업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이 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사업허가권 및 시공권

등의 인수조건으로

청구법인이 OOO의 OOO은행에 대한

차입금

OOO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OOO은

2010.9.17.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OOO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11.4.22.

동 매매대금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하였으며, 2011.5.30.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1.12.31.

전기(2010.1.1.~2010.12.31.)말 손익

계산서상의

영업권 OOO을 완성건물 계정에 대체하였다.

(라)

2011.7.27. 이 건 아파트 1단지(101동, 95세대)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었고, 청구법인은 2011.8.3. 유한회사

OOO하였으며, 2011.9.27. 이 건 아파트 2단지(102동, 182세대)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었다.

(마)

청구법인은 위 발코니창공사비 OOO 중

OOO을

2011.9.8., 나머지 공사비는 2011.11.14.부터 2011.12.29.까지의 기간

중에 유한회사 OOO에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나타나고, 동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는 2011.9.9.OOO,

2011.12.20.OOO 및 2011.12.28.OOO

각각 발급하였으며, 이 건 아파트의 발코니부분 입면상세도에도 발코니

난간시설만 나타나고, 창호표시는 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와 이 건

아파트의 신축사업 사업허가권 등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

하고

동 사업허가권 등을 인수하는 대가로

쟁점1금원에 해당하는 위탁

자의 부채를 승계하였으나, 이 건 아파트의

신축사업권 등이 아파트를 건설

이던 이 건 부동산과 별도의 독립적인 가치를 가지는 권리

로 보기는 어려

운 점, 쟁점1금원은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가 이 건 아파트의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이 건 부동산의 매매

가액 및 이 건 아파트의 건축규모 등

을 고려하면 쟁점1금원을

이 건 아파

트의

신축사업권 등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으로

보기에는 그

금액이 과다

점 등에 비추어

점1금원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

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인수한 채무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동

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유한회사 OOO에 지급한 발코니창 공사비의 지급

일자, 부가

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및 이 건 아파트 설계도면 등의

자료를 보면, 쟁점2금원은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 2단지 사용승인일인

2011.9.27. 후에

이 건

아파트에 설치된 창호시설에 대한 공사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부동산

취득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에도 이 건 아파트 2단지 사용승

인일 전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착안하여 쟁점2금원을 이 건 부동

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

으므로 「지방세

제123조 제4항과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

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

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 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

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

에 따라 매입한 국민

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

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

회사 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3) 주택법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

「건축법」 제11조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

책임에 관하여

「민법」제667조

부터 제6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건축

법」제

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

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沈下)·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

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