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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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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194서4668생산일자 1995-05-09
AI 요약
요지
청구외법인은 92.1기 확정분 매출액 전액을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92.12.21 서울지검에 고발되었던 바, 청구인이 위 기간O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도 특단의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는한 가공거래로 보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건물부착용 금속공작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OO산업)이 청구외 주식회사 OO레베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아래의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물수반없는 가공거래라 하여 94.3.16 청구인에게 92.1기분 부가가치세 5,613,3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세 금 계 산 서 )

작 성 일

품 명

공 급 가 액(원)

세 액(원)

92.5.12

92.5.27

92.6.16

잡철물

I 빔

H 빔

13,680,000

19,350,000

18,000,000

1,368,000

1,935,000

1,800,000

51,030,000

5,103,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9 심사청구를 거쳐 94.8.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전시 물품을 공급받아 청구외 OO엔지니어링에 납품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법인 및 운송인의 확인서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데도 단지 청구외법인이 도산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까지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은 92.1기 확정분 매출액 2,247,504천원(공급가액)전액을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92.12.21 서울지검에 고발되었던 바, 청구인이 위 기간O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도 특단의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는한 가공거래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를 가공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당초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이 건에 관련한 과세자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개포세무서장이 파생하였는데 개포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92.1기 확정분 매출과표 2,247,504천원(84업체 205건) O 경인지역 소재 30개 업체를 집O조사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서 위 기간O에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 50매 532,620천원을 위 30개 업체에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92.12.21 청구외법인을 서울지검에 고발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상기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자료로서 전시 세금계산서외에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입금표, 거래명세표 및 거래확인서와 청구외법인의 하치장(양천구 O동 소재 철재단지)으로 부터 상기 물품을 청구인에게 운송하였다는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 및 위 하치장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전대하였다는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위 물품대가 56,133,000원을 수수한 사실을 직접 거증할 만한 금융자료 내지 이에 갈음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4)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전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일응 자료상으로 보이는 반면 그 물품대가를 수수한 사실을 직접 거증할 만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위 세금계산서 거래는 진정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할 것인데도 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