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 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OO상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관악세무서장이 (주) OO상사의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한 결과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89.9.7~89.11.16 기간중 위 법인 주식 350주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위 법인의 기업공개(89.8.22) 직전인 89.7.26에는 위 법인 주식 1,000주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였고, 90.5.27 유상증자시 청약에 의한 신주 546주, 90.7.2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 249주를 취득하는등 위 법인 주식 2,145주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 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로부터 주식 2,145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91.9.16 증여세 4,042,560원 및 동 방위세 673,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5 심사청구를 거쳐 92.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주)OO상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물론 유상증자시 신주청약을 한 바 없고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단독으로 주식을 위장 분산한 것이어서 청구인은 명의가 도용된 것에 불과함에도 위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위 OOO가 청구인 명의로 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그 유가증권을 예탁한 사실을 청구인이 전혀 몰랐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 OOO의 주식이 청구인등에게 위장 분산되어 종합소득세등 31,742,105원을 회피할 수 있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법인 대표이사 OOO가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위 주식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위 주식이동상황에 대하여 조사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기간중에 거래증권회사에서 청구인에게 주식의 월말잔고현황을 정기적으로 우송한 바 있고, 89.12.31 현재 1,350주의 소유자 명의가 청구인 앞으로 위장분산됨에 따라 그 배당금 742,500원이 실질소유자인 위 OOO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도 위 법인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위 OOO라는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라. 위의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법인 대표이사 OOO가 청구인 명의로 위 주식을 취득한 유상증자 청약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 없어 보이며, 그 실질소유자 OOO는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이를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