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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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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인 대표이사 ○○○가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192서0547생산일자 1992-05-06
AI 요약
요지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 ○○의 주식이 청구인등에게 위장 분산되어 종합소득세등 31,742,105원을 회피할 수 있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 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OO상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관악세무서장이 (주) OO상사의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한 결과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89.9.7~89.11.16 기간중 위 법인 주식 350주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위 법인의 기업공개(89.8.22) 직전인 89.7.26에는 위 법인 주식 1,000주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였고, 90.5.27 유상증자시 청약에 의한 신주 546주, 90.7.2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 249주를 취득하는등 위 법인 주식 2,145주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 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로부터 주식 2,145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91.9.16 증여세 4,042,560원 및 동 방위세 673,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5 심사청구를 거쳐 92.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주)OO상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물론 유상증자시 신주청약을 한 바 없고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단독으로 주식을 위장 분산한 것이어서 청구인은 명의가 도용된 것에 불과함에도 위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위 OOO가 청구인 명의로 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그 유가증권을 예탁한 사실을 청구인이 전혀 몰랐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 OOO의 주식이 청구인등에게 위장 분산되어 종합소득세등 31,742,105원을 회피할 수 있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법인 대표이사 OOO가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위 주식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위 주식이동상황에 대하여 조사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기간중에 거래증권회사에서 청구인에게 주식의 월말잔고현황을 정기적으로 우송한 바 있고, 89.12.31 현재 1,350주의 소유자 명의가 청구인 앞으로 위장분산됨에 따라 그 배당금 742,500원이 실질소유자인 위 OOO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도 위 법인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위 OOO라는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라. 위의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법인 대표이사 OOO가 청구인 명의로 위 주식을 취득한 유상증자 청약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 없어 보이며, 그 실질소유자 OOO는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이를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