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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조심2014전5853생산일자 2015-02-05
AI 요약
요지
쟁점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ㆍ염습ㆍ매장ㆍ빈소 및 제단 설치ㆍ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소재한 국립대학교병원으로서 장례식장업을 겸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면세사업인 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조문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관한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쟁점용역 제공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면세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OOO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2014.7.22.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8.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장례식장 빈소 옆의 공간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장의용역에 부수되어 거래관행에 따라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만한 충분한 사례가 있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상식이라 볼 수 있으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은 그 장의용역의 부수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23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음식물 공급은 사업장의 위치나 사업형태로 보아 장례식과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식물을 제공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장례식 관련서비스 제공에 부수적으로 빈소의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특정 문상객 등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공급대가 또한 상주에게 일괄하여 청구·정산되는 사실로 보면, 쟁점용역의 공급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경정청구 기각결정의 근거로 제시한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은 과세관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여 법규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유권해석의 내용은 대법원 판례(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에 반하여 임의적 시점(2013.10.30.)을 기준으로 쟁점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 여부를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장례식 문화에 있어서 조문객들에게 빈소 옆 공간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관행은 이미 오래전에 성립되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인정된 상식이자 문화로 봄이 타당할 뿐 아니라,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12.7. 선고 2011

누24820 판결)에서 사회전반의 일반적 관행을 조사하여 쟁점용역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인 부수적 공급에 부합한다고 인정한 바, 해당 시점(2013.10.30.) 이전에 공급한 쟁점용역에 대하여 달리 볼 정당한 사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임의적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사실관계를 달리 보거나 동일한 법령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되어 중대한 오류라 할 것이므로 이에 기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대법원 판례(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 이전에는 장례식장이 문상객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예규 및 판례에 의거하여 일관성 있게 과세되었으나, 동 대법원 판결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면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 하였다.

(2) 특히, 새로운 세법해석에 의한 소급 적용을 무한정 적용할 경우에는 납세자 및 과세관청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기존의 법률 관계 및 국가 행정 처분 관계가 깨어지고 복잡해지므로 세법해석에 의한 소급 적용은

새로운 세법의 해석 이전에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은 물론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된 경우

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공급한 쟁점용역에 대하여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례식장에서의 음식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신고·납부한 2010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4.7.22.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8.4.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기각결정)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장(법규과-814, 2013.7.16.)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3) 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의 요지는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부터 2012년

제2기

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

급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3중2874, 2013.11.29

.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