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전라남도 여천시 OO동 OOOOO 소재 OO도장주식회사(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의 90.3.12 및 91.2.22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액면가액 180,000,000원에 해당하는 주식 1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그들과 특수관계 있는 관련법인의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1.16 청구인들에게 90.3.12 및 91.2.22 증여분 증여세 4건 29,400,000원(명세별첨)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3.14 심사청구를 거쳐 95.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건설업체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공사가 수주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실적으로 유상증자의 등기시 법무사를 통하여 증자대금이 일시 납입된 후 유상증자에 관한 등기를 마친 후에는 다시 증자대금이 반납되고 있는 바, 이 건 관련법인의 유상증자도 자본금의 규모를 늘릴 목적으로 증자에 필요한 자금을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증자완료된 후 상환된 것이며 주주의 어느 누구도 실질적으로 유상증자에 관련된 자금의 조성을 하지 아니하였고 어디에서 자금을 융통하였는지 모르지만 법무사사무실에서 증자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유상증자에 관한 등기가 완료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관련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 주장대로 청구외 OOO이 자금을 일시적으로 차용하여 공사수주관계로 자본금을 증자하였다 하더라도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증자가 이루어 졌고 청구인들 각자가 자금을 조성하여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증자된 주식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주식대금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관련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4
(증여세과세가액) 제1항에서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법인이 90.3.12 및 91.2.22의 2회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서 청구인들에게 신주 18,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를 다음과 같이 배정·교부하였다.
청구인들의 주식취득 내역
구 분
대표이사와의관계
취득주식 수
1차(90.3.12)
2차(91.2.22)
계
O O O
자
3,000
2,000
5,000
O O O
자
2,000
2,000
4,000
O O O
처
3,000
3,000
6,000
O O O
자부
2,000
1,000
3,000
(2)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이 관련법인의 유상증자시 외부로부터 일시 자금을 차입하여 증자등기 종료후 상환한 것으로서 주주의 어느 누구도 유상증자에 따른 자금부담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을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유상증자대금을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증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관련법인의 유상증자가 이루어 졌고 청구외 OOO의 책임하에 증자대금의 납입이 이루어진 후 청구인들이 실질적인 부담없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사실이므로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별 고지세액 내역
청 구 인
고 지 세 액
O O O
O O O
O O O
O O O
10,850,000원
7,350,000원
3,850,000원
7,3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