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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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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1066생산일자 1996-07-31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양도(부담부증여)는 거주이전의 목적보다는 사업의 목적 혹은 증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O, 대지 204.8㎡, 주택 263.6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9.29 청구외 자 OOO외 3인에게 증여(이중 위 OOO의 증여해당분은 쟁점부동산 204.8 분지 165.889임)하면서 위 OOO이 청구인의 채무 155,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고 한다)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한 사실이 있다.

한편, 청구인은 1991.6.25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O, 대지 270.7㎡, 주택 86.8㎡(이하 “관련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1993년 9월(날짜미상)에 위 관련주택을 멸실하고 1993.10.5 위 지상에 상가겸용주택(지하1층, 지상5층, 상가 584.13㎡, 주택 202.11㎡)을 신축하여 1993.10.8 거주이전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은 1995년 10월경(날짜미상) 위 OOO이 증여받은 증여가액에서 쟁점채무를 공제한 가액에 대하여 위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후 이 건 쟁점채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1995.11.16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양도소득세 30,634,440원을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2.28 심사청구를 거쳐 1996.3.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로 본다면,

국세청 예규(재일 46014-1642, 1994.6.21)에서 신축주택의 준공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는 신축주택 취득후 1년 이내에 이루어졌고 신축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은 신축주택 취득 후 2일만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관련법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취지는 오직 1주택을 가진 자에게 조세의 부과로 인한 본래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처럼 종전부터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상태에서 1개의 주택을 헐고 상가겸용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이전하고 쟁점부동산 즉 종전주택은 부담부증여로 자에게 증여한 경우까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된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일시적 2주택일 경우 비과세하는 규정은 그 목적이 “거주이전 목적”일때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관련주택을 1991.6.25 취득하여 그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고 관련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 복합건물을 신축한 점, 신축한 건물의 주용도가 상업용의 건물인 점, 쟁점부동산을 자, 자부, 손자, 손녀등 4인에게 지분으로 증여한 점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부담부증여)는 거주이전의 목적보다는 사업의 목적 혹은 증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쟁점채무액에 상당한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건에 있어서,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에서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도시계획법의 인가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관련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즉 종전주택을 당초 거주이전 목적의 양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직계비속에게 증여를 목적으로 한 것이 명확하므로 위 법령의 취지에 우선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담부증여를 양도로 보았다고 하더라도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신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그 기간안에 거주이전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신주택에 해당하는 관련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 즉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그 기간안에 거주이전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관련주택 취득 후 멸실되기까지 2년 3개월 동안 위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상가겸용주택 신축 후 1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양도(부담부증여)하고 거주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고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