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등 2필지 토지 5,961㎡ 및 그 지상 건축물 1,489.14㎡의 지분 2분의 1(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2015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OOO을 2015.9.10.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설립목적에 따라 신앙교육, 신앙연수, 종교활동 등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며, 취득 이후 현재까지 청구법인에 소속된 지교회 및 선교센터 사명자들과 성도들의 교육장, 수련회장, 사명자 모임장, 회의장, 선교활동 관련 행사장, 기념식 내지 기자간담회장 등 본래 취지에 따라 종교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교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종교의식ㆍ예배ㆍ축전ㆍ종교교육ㆍ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종교용으로 사용한 연수원 사용 일지 및 교회에서 발행하는 연수원 관련 주보가 없어, 재산세 과세기준일(2015.6.1.) 현재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의 2015.10.26. 출장복명시 2층, 3층, 옥탑 1층은 사진촬영 거부로 현장확인이 불가하였으며, 관리인의 말에 의하면 2층, 3층, 옥탑1층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의 접견실과 계단실로 사용한다고 하고 있어, 접견실 및 계단실로 사용하는 것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현장 확인이 불가한 건축물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감면]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가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세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부동산의 1/2지분은 2015.1.7.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5.10.26.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신앙교육, 신앙연수, 선교활동 등의 종교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건 부동산 내부가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교단체가 소유한 부동산 중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고, 여기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최소한의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교회당 등 실내의 예배시설이 갖추어진 부동산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이 건 부동산의 관리인이 2.3층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OOO 등의 접견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사진은 대부분 촬영 일시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서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외에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