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37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3.4 양도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1992.5.30 처분청에 확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상이하다고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1993.11.16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70,1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4.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이 신고거래가액과 상이하다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119,520,000원이고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양수자를 상대로 조사한 양도가액이 113,000,000원으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이 서로 상이한 바, 이는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 「취득가액」에 있어서는 (가)목(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3호(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앞서 본 관계법령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119,520,000원이고 처분청에서 양수자로부터 확인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113,000,000원으로서 상호 일치하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실제 양도가액이 119,520,000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