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6.30.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2급인 청구인의 부(父) 김OOO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로 하여 2001.6.30.부터 자동차세를 감면 받아왔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가 2009.1.22.부터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내인 2010.1.1.부터 2014.12.31.까지 감면 받아온 자동차세 OOO을 2015.3.17.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2급인 아버지의 상시적인
OOO를 부과·고지하였다면 세대분가가
감면사유에 저촉됨을 인지하고 세대를 합가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하여 향후 감면혜
택을 받았을 것임에도
추징사유가 발생한 후 7년이 경과할 때까지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한꺼번에 5년분 자동차세를 추징한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며, 자녀의 양육환경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세대를 분가하였지만 청구인의 부와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면서 원거리 병원진료를 위하여 이 건 자동차를 이용하는 등 「장애인 복지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게 사용하여 왔으므로 세대분리 기간 동안의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2001.6.30.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아 오던 중 2009.1.22. 청구인이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때부터 자동차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
었다 할 것이며,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지방세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
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
년 이내에 수시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세
대분리 기간인 2009.1.22. 이후의 자동차세 중 2010.1.1.부터 2014.12.31.(5년)까지의 감면받은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와 공동명의로 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아 오다가 세대분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1.6.30.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2급인 청구인의 부와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자동차세를 감면받아왔다.
(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는 이 건 자동차에 대한 공동명의 신규등록 당시(2001.6.30.)부터 동일세대를 이루다가 청구인은 2009.1.22. OOO인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5.3.17. 청구인이 세대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1.1.부터 2014.12.31.까지의 이 건 자동차세를 추징부과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장애인(그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직계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포함)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체취득(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자동차세의 경우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고,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는 취득세와 달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3지667, 2013.10.17.,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요건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2001.6.30.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거주하다가 2009.1.22.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세대를 분가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때부터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자동차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된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시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의 세대분리 기간인 2010.1.1.부터 2014.12.30.까지 감면 받아온 자동차세를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3)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4)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