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6.9.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OOO 답 2,1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OOO원에 국
토해양부 OOO로 수용되자,
2011.8.1.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감면신고 없이 수용에
관한 감면신고(감면율 20%)를 하였다가
2년이 지난 2014.2.
27.
쟁점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자경농지라며 양도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4.17.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2014.4.2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
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8년 이전부터 쟁점토지 연접지역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거주하여 왔고, 1999.1.1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1.6.9. 수용되기까지 이를 보유하였고, 쟁점토지
취득 후 농업용으로만 사용하였으며, 매일 농지로 출근하다시피 하여
경작초기에는 그 산출물 중 일부를 팔기도 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소일거리로 삼아 8년 이상 농사를 지었으
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업은 부동산임대업 및 화물운수업이었고, 경정청구 당시 농지원부, 자경사실증명원, 농협에 대한 농산물 납품이나
씨앗·농약 구매내역 등 공신력 있는 기관
에서 발행한 객관적 증빙없이 주민
에게 받은 경작사실 확인서만 제출하였고, 농지소재지에 현장출장
하여 확인한바,
인근농지 및 마을일대가 모두 아파트로 바뀌어 있어 농지의 형태가
남
아 있지 않았고, 인근 농촌마을이 없어 경작사실을 확인해줄 수 있는 농민이 없었다.
또한
2008년 촬영된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의 1/4정도의 면적은 옆 지번
소유 농민이 무단 점유하여 본인 농지와 연결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고, 나머지 면적의 반 정도는 2 3년 이상 자랐을 것으로 보이는 잡초
가 무성하며, 일부분은 계획성 없이 3 4군데로 나뉘어 어지럽게 경작된 것으로 보아 본인이 직접 농사지은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자경한 기간이 8년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6.24. 대통령령 제22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⑦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
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6.9.
쟁점토지가 국
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수용되자
2011.8.1. 양도소득세 신고 시 8년 자경
감면신고 없이 수용에
관한 감면신고(감면율 20%)를 하였다가
2014.2.
27.
쟁점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자경농지라며, 주민등록등본, 보상내역안내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경정청구서 및 거부처분서, 다음지도화면, 인우보증서(인감증명서 등),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
하였다
.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1968.10.20.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나)
보상내역안내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279, 2009.6.3.)호로 OOO’로 편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인우보증서(2013.6. 고OOO·조OOO·박OOO, 인감증명 첨부)를 보면, 쟁점토지 인근 마을주민 고OOO·조OOO·박OOO은
청구인이 1990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약 11년 동안 쟁점토지를 계속 경작하였음을 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간이영수증을 보면, 2008년 6월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살균제(5) OOO원 상당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4.4.17.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쟁점토지를 타인이 점유하였거나 방치되었던 토지로 보아 2014.4.2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의 주업이 부동산임대업 및 화물운수업이라며, 개인별총사업내역(TIS)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농지소재지에 현장출장하여 확인한
현지확인 복명서(2014년 4월)의 내
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쟁점토지 인근 농지 및 마을일대가 모두 아파트로 바뀌어 있어 농지의 형태가 남아있지 않았고, 인근 농촌마을이 없어 경작사실을 확인해줄 수 있는 농민이 없었으며, 2008년 촬영된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의 1/4정도의 면적은 옆 지번 소유농민이 무단점유하여 본인 농지와 연결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고, 나머지 면적의 반 정도는 2~3년 이상 자랐을 것으로 보이는 잡초가 무성하며, 일부분은 계획성 없이 3~4군데로 나뉘어 어지럽게 경작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농사지은 것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집을 방문하여 확인한바, 곡괭이·삽·호미·낫 등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가 있었으나 일반적인 농민의 창고수준은 아니었으며, 청구인은 2000년부터 11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항공사진을 확인한 바, 2008년도에 이미 3~4년 방치된 상태였으므로 자경기간이 8년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
개인별총사업내역(TIS)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1992.12.1.~)과 474-21(1994.1.1.~)에서 부동산임대업을, 1987.6.10.부터 2011.11.18.까지는 화물업을 영위하였으며, 2011년 귀속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어서 감면요건 해석에 있어 엄격을 기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라며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 2년이 경과한 뒤 작성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을 뿐,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연도별 쌀 소득직불금자료·농협에서 구입한 씨앗 및 비료·농약구매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거나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 및 화물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처분청 현지확인 시
쟁점토지가 타인에게 점유되었거나 방치된 토지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
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