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망 OOO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 “OOOO전기”라는 변압기 제조회사를 88.7.1에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95.3.23에 사망하자 청구인들은 그가 운영하던 사업(OOOO전기)을 승계하였다.
처분청은, OOOO전기가 수취한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O 청구외 OO상사 OOO 명의의 92년 귀속 64,700,000원 및 93년 귀속 109,086,600원 합계 173,786,6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96.7.16 종합소득세 92년 귀속 37,161,530원, 93년 귀속 64,307,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8.5 심사청구를 거쳐 96.10.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전기는 변압기를 제조하는 회사로써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의 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OO OO코아 OOO으로부터 코아(변압기 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여 변압기의 제조에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에 대한 공급처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사업자로 연간 1억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미등록사업자와 거래하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무자료 매입이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실거래처라는 구체적인 증빙(대금결제수단등)이 없고, 또한 변압기 제조에 대한 원재료 수불부가 없어, 청구인들이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무자료 매입이 실지로 제조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31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음이 이 건 과세자료에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OOOO전기)은 변압기를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변압기 제조의 주요 원재료인 코아를 OO코아 OOO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서 거래명세서, 위 거래명세서를 기록한 코아매입장부, 대금지급을 확인하는 타행환 입금의뢰 확인증, 입금표와 이천세무서에서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 OO상사에 대한 세무조사시 OO코아 OOO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한편 광진세무서에서 확인하고 있는 자료에서, OOOO전기는 전기제품제조회사로서 92년 687,637,278원, 93년 962,550,178원, 94년 1,146,817,068원, 95년 제1기 640,112,470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95.5.19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건 관련 청구인들이 제시한 입증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OOOO전기 사장 OOO의 사망과 95.5.19 OOOO전기의 폐업으로 관련자료의 일부를 분실하였음을 이유로 OOOO전기와 OO코아 OOO과 거래한 모든 코아거래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코아매입장부에서 92년도 66,530,700원, 93년도 107,432,260원어치의 코아를 OO코아 OOO으로부터 매입하였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고, 거래명세표의 코아매입금액, OOOO전기 가 코아대금으로 송금한 금융자료(OO코아 OOO앞 타행환 입금의뢰 확인서) 및 OO코아 OOO의 코아대금 입금표상의 월별 코아대금지급액과 일치하는 등 코아매입장부상의 거래 및 대금지급내용이 상당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교부자인 OO상사 OOO가 자료상으로 판명이 되었다 할 지라도, 광진세무서에 신고한 OOOO전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서 OOOO전기는 92년 687,637,278원, 93년도 962,550,178원어치의 매출실적이 있음이 확인되며, 또한 코아매입장부는 단순히 코아의 매입에 대해서만 기록한 장부가 아니라 다른 원재료의 구입내역도 함께 정리되어 있으며, 제출된 입증자료는 그 보존상태 등으로 보아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OOOO전기가 OO코아 OOO으로부터 코아를 매입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므로 그 매입금액을 종합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