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에 1989.10.12 지상7층, 지하2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금융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이 중 임대에 사용하던 4층 및 5층 건물 및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1.7.11 청구외 (주)OOO건설에 매각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사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건물가액을 계산 1996.3.16 청구법인에게 19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5,079,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10 심사청구를 거쳐 1996.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쟁점부동산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보유한 부동산이 아니라 지점사옥으로 신축하여 증권업등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었으나 정부의 5.8부동산 매각촉구조치에 따라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 영리목적을 위해 매각한 것이 아님에도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설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신축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매입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자금부족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영리등을 목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신축시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와 신축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2)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계산서를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에 1989.10.12 지하2층, 지상7층 연면적 5,264.79㎡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4층 및 5층은 OO생명보험(주)에 임대하고 나머지는 청구법인의 사옥으로 사용하던 중 정부의 5.8부동산매각촉구조치가 있어 이에 따라 1990.6.22 OO공사와 쟁점부동산의 매각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1991.7.11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건설에 매각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② 쟁점건물의 양도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등기부상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은 유가증권매매등 금융관련 업무와 부동산임대업이며 사업자등록상의 업종도 증권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되어 있는 사실, 건물신축시 면세사업(금융업등)에 이용한다는 목적으로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사실, 당해 건물중 4층 및 5층을 임대에 공한 사실 및 증권거래법에 근거한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인 증권회사 자산운용준칙에 의하면 증권회사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며 업무용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증권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증권감독원장은 이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등 부동산의 소유 및 거래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사실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전체건물의 용도를 지점사옥 및 임대용으로 신축하였음이 인정된다.
③ 위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전체건물의 용도를 사옥 및 임대용으로 신축하였음이 인정되고, 쟁점건물의 양도를 수익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횟수·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도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④ 그러나 쟁점부동산은 신축시부터 매각시까지 임대에 사용되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국심 95서884, 1995.10.18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건물신축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정조사시 매입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건물신축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또는 수정신고 기간까지 정부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경정조사시에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