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출금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7필지 토지 34,93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4.2.28. 경락에 의거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46,6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388,000원(가산세포함)과 등록세 4,398,000원, 교육세 879,600원, 합계 31,665,600원(가산세포함)을 1995.10.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조합원에 대한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1962.7.18. 설립된 ㅇㅇ조합으로서 청구외 조합원 ㅇㅇㅇ외 1인에게 대출한 550,000,000원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이건 토지를 1994.2.28. 법원경락으로 취득하여 1년 이내 매각코자 수차례 매각공고를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계속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이건 토지를 매각치 못하고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ㅇㅇ도지사의 이의신청결정서를 1995.12.31. 수령(우편물 배달증명서 접수번호 5806호)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96.2.29.까지는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1996.3.4. 경유기관인 ㅇㅇ도지사에게 이건 심사청구를 제출하였음이 ㅇㅇ도 민원사무처리부(접수번호 884호)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대상에 해당되어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