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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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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단지 내 기부채납시설 공사비ㆍ조합운영비ㆍ감정평가비 및 재산세 등을 신축한 재건축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지0887생산일자 2023-10-25
AI 요약
요지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임(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청구법인은 OOO 일대 토지 OOO㎡를 사업부지로 하여 그 지상에 OOO아파트 OOO세대(OOO,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한 후, OOO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OOO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3.1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중 ① 쟁점아파트 도로 조성 공사비 일부, ⑦ 종전부동산 취득 관련 비용, ⑧ 도시가스시설 분담금, ⑨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액 등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OOO원은 환급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는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아파트 도로 조성 공사비 쟁점아파트 단지 외부에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도로 조성, 교통신호등, 가로수 식재 등의 공사비는 아파트재건축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조성 후 기부채납한 것으로서 쟁점아파트의 건축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 할 것이며, 이들 시설은 쟁점아파트를 구성하는 부분도 아니다.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9호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을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한 것인바, 건축물의 부속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아파트 단지 외부의 도로공사비용은 건축물의 부속시설물로 볼 수 없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도로의 조성공사비를 쟁점아파트의 건축물의 부속시설물로 보는 것은 확대해석에 불과하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아파트 단지 주변의 도로, 신호등, 가로수, 우수관 등과 같이 기부채납되는 시설물의 설치는 기부채납되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신축하는 아파트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고 있다(조심 2019지1912, 2019.6.28., 조심 2019지2369, 2020.11.19., 같은 뜻임). (2)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감정평가비 종전자산·종후자산 감정평가란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로, 조합원들 간 출자비율을 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이다. 여기서 권리가액에 대한 산식은 “권리가액 = 종전자산 평가금액 × 비례율”이고, 비례율의 산식은 “비례율(%) = (종후자산 평가액 - 총사업비용) ÷ 종전자산의 총평가액”으로서 조합원들의 출자와 분담금 산정을 위해 실시하는 평가이다. 국토교통부「감정평가 실무기준」(2019.10.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94호) “720 도시정비평가”에서는 종전자산은 종전의 토지나 건물, 종후자산은 분양예정인 대지나 건물로 정의하고 있다. 동 실무기준은 종전자산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조합원별 조합출자 자산의 상대적 가치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균형이 유지되도록 평가해야 하고, 종후자산의 평가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나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평가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및 하급심판결에서도 이러한 감정평가수수료는 현물출자된 토지의 적정한 가격산정을 위한 것으로서 신축하는 아파트 건축물의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고,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으로 소요된 것도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51690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1.28. 선고 2009구합5408판결 참조). 따라서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의 감정평가비는 ‘판매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신축하는 건축물 공사와는 관련이 없는 비용이다. (3) 조합운영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운영비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운영을 위한 일반관리비로서 그 내용 또한, 임직원의 급여, 판공비, 업무추진비, 활동비, 통신료,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회의비 등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서 말하는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공사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2.9.29.선고 2022두45944판결 및 하급심판결 참조).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예정가격작성기준」제7조에서 제조원가에 대하여 “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OOO시장이 제정한「OOO 정비사업조합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제15조에서도 운영비 예산서와 사업비 예산서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조합운영비는 일반관리비로 회계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조합운영비 등은 급여, 판공비, 업무추진비, 활동비, 통신료,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지출로서 기업회계기준에서 말하는 ‘판매와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므로 신축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다. (4) 조합원 이주 관련 범죄예방용역비 먼저, 처분청 의견과 같이 이주 관련 범죄예방용역비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퇴거 및 이사하는 과정에서 지출하게 될 비용을 조합이 대신 지출한 것이라면, 조합원들의 건축물 취득원가에 포함하여야 하고, 일반분양분 아파트 건축물 취득원가에는 포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주비는 권리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도 취득 간접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즉,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으로 되어 있는바, 해당 문언은 중간에 쉼표(,)로 구성되어서 ①쉼표 앞쪽의 ‘이주비’는 권리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금액 전체가 제외되고, ② 쉼표 뒤쪽의 그 밖에 지장물 보상금 등은 취득물건과 별개 권리보상으로 지급되는 비용이어야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주비의 범위와 관하여 지방세법령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 비용은 납세의무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던 주민 등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합원 이주 관련 범죄예방용역비는 이주비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 임대아파트 매각 관련 용역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5조 에서는 도시정비사업시행자는 소형주택(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에 공급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고,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기 위하여 가격산정등의 용역을 의뢰하고 지급한 비용은 ‘판매비’로서 건축물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표준건축비·가격산정·기타 임대주택 매각관련 용역을 의뢰하고 지급한 금원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없다. (6) 재산세 등의 납부액 처분청은 세금과공과가 토지분 재산세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OOO재건축조합 연도별 분양원가명세서’ 상의 세금과공과 내용을 보면 계정과목코드 717번, 금액 OOO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해당 금액을 취득원가에서 제외하면 될 것이다. 또한 어떤 비용이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8.3.29. 선고 2014두46935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의 건축물 취득가격에서 제외해 달라고 주장한 세금과공과 OOO원이 세금이 아니라는 것은 처분청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아파트 도로 조성 공사비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9호에서 취득가격으로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고,「2020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송부」(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60, 2020.1.3.)도 건축시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원, 조경, 도로포장 등 공사비용을 규정하면서, 그 신설사유를 해당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명확화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기부채납하는 쟁점아파트 외부의 도로공사비는 쟁점아파트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부속시설물(조경, 도로포장 등)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감정평가비 감정평가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종전자산평가, 종후자산평가, 토지비 감정평가, 법인세 감정평가 등은 정비사업시행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에 따라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정비사업비 추산액 등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시장 등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비용은 정비사업을 통해 건축되는 건축물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간접비용으로서 쟁점건축물 취득시기 이전에 이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절차와 관련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9지2048, 2020.11.12., 같은 뜻임). (3) 조합운영비 조합운영비는 청구법인이 오로지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특수한 법인이라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모두 재건축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21지750, 2021.9.9., 같은 뜻임) (4) 조합원 이주 관련 범죄예방용역비 조합원 이주 관련 범죄예방용역비는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퇴거 및 이사하는 과정에서 지출하게 된 비용을 주택재건축조합이 지출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이주비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과는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임대아파트 매각 관련 용역비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대신, 이에 따른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임대주택 공급용으로 OOO시에 매각하였다. 즉 OOO시는 청구법인이 상향 용적률을 적용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일부를 표준건축비로 매입(부속토지는 기부채납)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곧바로 그 중 일부인 소형임대아파트를 OOO시에 매각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용역비용도 쟁점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쟁점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6) 재산세 등의 납부액 ‘세금과공과’가 토지분 재산세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격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세금과공과’와 관련된 부분에서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세를 과다하게 신고를 하였고, 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보이므로, 일부인용 내지 재조사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단지 내 기부채납시설 공사비.조합운영비.감정평가비 및 재산세 등을 신축한 재건축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3.7.24. 설립되어 OOO에 주무사무소를 두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 일대에서 쟁점아파트를 재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로서, 2005.5.17.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6.8.29. 관리처분계획인가, 2020.4.28. 준공인가, OOO 소유권 이전고시를 각각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아파트 도로 조성 공사비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일부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는 거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내역 및 처분청 일부인용내역 (단위 : 원) ㆍㆍㆍ (라) 청구법인은 위 처분청의 일부인용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동 청구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취득원가 OOO원에서 OOO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하므로 정당한 취득가격은 OOO원으로, 취득세 OOO원이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재건축조합 연도별 분양원가명세서’에 의하면, 임대아파트매각가결정용역 항목(계정과목코드 787번)에는 OOO원이 2020.3.10. 주식회사 OOO에 지급되었다가 2020.12.31. 분양제조로 대체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고, 세금과공과 항목(계정과목코드 717번)에는 총액으로 OOO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취득원가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비용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쟁점아파트의 취득원가에서 추가 공제되어야 할 비용 등 (단위 : 원) ㆍㆍㆍ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그 제9호에서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을, 그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다) 먼저, 쟁점아파트 도로 조성 공사비가 쟁점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는「건축법」등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점, 해당 물건은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별도로 분리할 수 없고, 공동주택 건축물의 부수된 시설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처분청은 경정청구에서 해당 비용 중 쟁점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는 일부 비용을 이미 제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쟁점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다음으로, 감정평가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감정평가비는 정비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라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정비사업비 추산액 등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시장 등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되는 것인바, 그 비용은 정비사업을 통해 건축되는 건축물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간접비용으로서 쟁점아파트 취득시기 이전에 이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절차와 관련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22.9.29. 선고 2022두45944 판결, 조심 2021지750, 2021.9.9., 같은 뜻임). (마) 다음으로, 조합운영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그 존립목적이 재건축사업의 추진에 있고, 그 사업의 완료로 해산 및 청산되는 것이므로 조합의 추진운영비는 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 수반되는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21지2074, 2022.11.21., 같은 뜻임). (바) 다음으로, 조합원 이주 관련 범죄예방용역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합원 이주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범죄예방활동 등의 업무를 관련 회사[(주)OOO]에 위임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한 것인바, 해당 비용은 이주비나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 외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쟁점아파트 취득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 등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21지2074, 2022.11.21., 같은 뜻임). (사) 다음으로, 임대아파트 매각 관련 용역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해당 비용은 청구법인이 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기 위하여 매각가격산정 등의 용역을 의뢰하고 지급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판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재건축조합 연도별 분양원가명세서’ 상 임대아파트매각가결정용역 항목(계정과목코드 787번)에는 OOO원 쟁점아파트 준공 ‘이전’인 2020.3.10. 주식회사 OOO에 지급되었다가 2020.12.31. 분양제조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서 등에서 쟁점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아) 마지막으로, 재산세 등의 납부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재건축조합 연도별 분양원가명세서’ 상 세금과공과 항목(계정과목코드 717번)에는 총액 OOO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해당 금액 중 토지분 재산세로 납부된 금액이 얼마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할 재산세 등의 납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쟁점아파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괄호 생략)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후분 생략) 7.「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5조(소형주택의 공급 및 인수) ①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설한 소형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96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시설(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