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7.6. OOO 대지 위에 건물(56,966.86㎡, 지상11층, 지하2층, 이하 “쟁점1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신축건물 중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공장 및 창고용건물(46,516.5 ㎡, 이하 “쟁점2건물”이라 한다)을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OOO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으로 보아 2011.8.12. 취득세를 감면받고 소유권보존 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1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인 2011.8.26. 쟁점1건물 중 공장용건물 150호(연면 적 35,902.77㎡, 이하 “쟁점3건물”이라 한다)를 매각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대상이라고 보아, 쟁점3건물의 면적에 해당하는 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1.9.23.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 방 교 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 지하였
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3건물을 취득하여 OOO건립사업을 추진하 면서 시공사인 OOO와 특수한 사업구도 (신탁사의 신탁등기 및 시공사의 연대책임보증의무이행, 금융사PF대 출 )로 인하여 시공사가 PF대출금OOO의 상환만기일(2011.8.26)까지 보증하여 책임분양보증의무를 이행키로 하고, 책임분양율(65%)에 도달할 때까지 PF대출금 상환이 안 될 경우 미분양된 분양대상물을 인수하기 로 하는 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는 바, 쟁점3건물은 특수한 사업구도로 인해 시공사가 미분양된 쟁점건물 을 인수한 것에 불과하여 “매각” 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청구법인에게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시공사OOO는 2009.11.24. 청구법인과 체결한 ‘사업약정서’에서 청구법인의 PF대출금의 상환만기일(2011.8.26.)까지 보증하여 책임분양보증의무를 이행하기로 하고, 책임분양율(65%)에 도달할 때까지 PF대출금 상환이 안 될 경우 미분양된 분양대상물을 인도받기로 약정함에 따라, 미분양된 쟁점3건물을 청구법인이 매도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사가 취득한 것이므로,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2호에 따른 사업 이외의 용도 로 매각한 것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용으로 신축취득한 부동산(쟁점3건물)을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 하였다 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를 추징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2011.5.30. 개정된 것) 제9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중소기업자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 센터용 부동산 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 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 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은 2009.11.24. OOOO OO O OO O OOO-OO 외 1필지 공장용지 9,918㎡위에OOO을 신축하기 위하여 수탁자(청구법인), 시공사OOO, 대출금융기관(OOO 등 10개 금융기관)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를 체결하였다.
(나) 2009.11.24. 시행사OOO는 시공사OOO, 대주단(주식회사 OOO 등 10개 금융기관), 금융주관사OOO, 자금관리신탁사OOO, 개인연대보증인OOO간에 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는 바, 약정서 제3-9조 제2항에는 시공사OOO가 청구법인 의 PF대출금의 상환만기일(2011.8.26.)까지 보증하여 책임분양보증의무를 이행키로 하고, 책임분양율(65%)에 도달할 때까지 PF대출금 상환이 안 될 경우 미분양된 분양대상물을 시공사OOO에 인도하기로 약정하였
다.
(다) 청구법인은 2011.7.6. OOO에 쟁점 1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쟁점2건물을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제9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 이라 하여, 2011.8.12. 취득세를 감면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
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3건물을 시공사OOO에 매각 하고, 2011.8.26.까지 OOO(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
다.
(마) 처분청은 쟁점2건물이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제9조 제1항에 의한 OOOOOO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에 해당된다 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였다가, 쟁점3건물을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의 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이외의 용도로 매각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라고 보아, 2011.9.2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3건물을 취득하여 OOO건립사업을 추진하 면서 시공사와 특수한 사업구도 (신탁사의 신탁등기 및 시공사의 연대책임보증의무이행, 금융사PF대 출 )로 인하여 시공사가 PF대출금OOO의 상환만기일(2011.8.26)까지 보증하여 책임분양보증의무를 이행키로 하고, 책임분양율(65%)에 도달할 때까지 PF대출금 상환이 안 될 경우 미분양된 분양대상물을 인수하 는 사업약정서를 체결하여 이전한 것이므로 이는 특수한 사업구도로 인해 시공사가 미분양된 쟁점건물 을 인수한 것에 불과하여 “매각” 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청구법인에게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제9조 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OOO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지만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이외의 용도로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OOO이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2009.11.24. 시공사OOO와 사업약정을 체결하여 시공사가 청구법인 의 PF대출금의 상환만기일(2011.8.26.)까지 보증하여 책임분양보증의무를 이행키로 하고, 책임분양율(65%)에 도달할 때까지 PF대출금 상환이 안 될 경우 미분양된 분양대상물을 시공사에 인도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3건물을 시공사에 매각하고, 2011.8.26.까지 OOO(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제출된 등기부등본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쟁점3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2011.7.6.)부터 5년 이내인 2011.8.26.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이외의 용도로 매각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3건물을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5일 이내인 2011.8.26. 매각하였다 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