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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완납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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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완납하였지만 실질적인 사용ㆍ수익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16지0354생산일자 2016-11-08
AI 요약
요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잔금지급일에 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고, 그 물건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용ㆍ수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이를 사실상 취득한 것임. ②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이 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의 독단적 견해일 뿐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 등에 따른 것은 아니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이 2014.12.10. OOO 토지 11,77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 약을 체결한 후 2015.2.10. 잔금을 납부하였음에도 취득일부터 60일 이 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5.8.6. 매매대금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4. 이의신청을 거쳐 2016.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은 완납하였으나 매매계약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잔금의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수 없고,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아직까지 고양시가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사실상 고양시가 사용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단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잔금만 납부한 상태일 뿐 어떠한 사용·수익권도 행사하지 못한 상태이고, 실정법과 충돌되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잔금을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쟁점토지를 사실상 고양시가 사용하고 있고, 어떠한 사용·수익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없는 상태이어서 이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세 과세물건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법령상의 특별한 제한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작성한 계약내용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일정기간 유보되었다거나 쟁점토지의 사용에 일부 제한이 있다고 하여 이와 같은 사유로 청구법인이 기한 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완납하였지만 쟁점토지에 대해 실질적인 사용·수익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7.4. OOO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고양시는 2014.12.10.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계약의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2.10. 쟁점토지의 매매에 따른 잔금을 납부한 것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2015.8.6.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만 납부하였을 뿐 어떠한 사용·수익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실정법과 충돌되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청구법인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세 과세물건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점,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이고 부동산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는 점,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서상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시설물의 착공 전까지「외국인투자 촉진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아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의 책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5.2.10. 잔금을 완납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어떠한 사용·수익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 건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령상의 특별한 제한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일정 기간 유보되거나 사용에 제한이 있다고 하여 이를 기한 내에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