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1.16. ○○시 ○○구 ○○동 ○○번지 1필지 대지 304.3㎡와 그 지상건축물 66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02.2.6.에 매각하였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920,000,000원)에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신고를 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았으나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은 취득세 22,080,000원, 농어촌특별세 2,024,000원, 합계 24,104,000원(가산세 포함)을 2002.5.28.에 부과고지하였고, 그 취득가액에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33,120,000원, 지방교육세 6,072,000원, 합계 39,192,000원(가산세 포함)을 2002.6.17.에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교회로 사용하다가 교인 증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이 협소하여 새로이 교회를 신축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이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새로운 교회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서 이러한 매각행위는 계속적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교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교회로 사용하다가 3개월 이내에 매각한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본문 및 제1호, 제127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항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2001.11.16. 지상1층, 지상3층으로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02.2.6. 청구외 ○○○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각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고 판단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교회용으로 사용하다가 교인 증가 등으로 협소하여 다른 교회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각한 것이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데하여 보면,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에서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를 매각하였으며, 그 매각사유가 막연히 교인의 증가 등으로 인한 시설협소로 인하여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매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단기간내에 급격한 교인 증가가 발생하게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시설협소로 인하여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다른 교회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추징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하겠고, 또한
본문 단서에서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년 이상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