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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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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교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교회로 사용하다가 3개월 이내에 매각한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2002-0365생산일자 2002-08-30
AI 요약
요지
매각사유가 막연히 교인의 증가 등으로 인한 시설협소로 인하여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매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단기간내에 급격한 교인 증가가 발생하게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1.16. ○○시 ○○구 ○○동 ○○번지 1필지 대지 304.3㎡와 그 지상건축물 66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02.2.6.에 매각하였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92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신고를 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았으나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은 취득세 22,080,000원, 농어촌특별세 2,024,000원, 합계 24,104,000원(가산세 포함)을 2002.5.28.에 부과고지하였고, 그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33,120,000원, 지방교육세 6,072,000원, 합계 39,192,000원(가산세 포함)을 2002.6.17.에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교회로 사용하다가 교인 증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이 협소하여 새로이 교회를 신축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이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새로운 교회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서 이러한 매각행위는 계속적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교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교회로 사용하다가 3개월 이내에 매각한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제127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2001.11.16. 지상1층, 지상3층으로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02.2.6. 청구외 ○○○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각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고 판단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교회용으로 사용하다가 교인 증가 등으로 협소하여 다른 교회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각한 것이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데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에서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를 매각하였으며, 그 매각사유가 막연히 교인의 증가 등으로 인한 시설협소로 인하여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매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단기간내에 급격한 교인 증가가 발생하게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시설협소로 인하여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다른 교회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추징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하겠고, 또한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년 이상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