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OOOOO공사가 택지조성하여 분양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O 「대지」2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8.7(잔금청산일) 취득하여 94.11.25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91.4.11로 하여 신고기한 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8,369,05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토지사용이 가능한 날인 88.8.8(잔금청산익일)로 보아 96.12.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5,156,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2 심사청구를 거쳐 97.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OOOOO공사가 택지조성하여 분양한 토지로 88.8.7 잔금을 청산하였으나, 잔금청산 이후까지 공사가 진행되어 90.5.12 택지조성이 준공되었는 바, 택지조성중인 토지의 취득시기는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인 택지조성준공일로 보아야 하므로 토지사용가능일을 취득시기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목적물이 사실상 완성되어 사용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의 경우 88.8.8 이후 토지사용이 가능하였으므로 이 날을 목적물이 완성된 날로 보고 토지사용가능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OO공사가 택지조성하여 분양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토지사용가능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는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공사로부터 청구인이 분양받아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및 취득·양도가액에 대하여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분양한 OOOOO공사에 쟁점토지의 사용가능일을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잔금청산일 후인 88.8.8 이후 사용이 가능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동 공사에서 발급한 사실증명원에 의하면 토지조성준공일자는 90.5.12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인 택지조성준공일이라고 하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은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일 또는 양도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고 당해 자산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일 또는 양도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와는 달리 대금청산 전에 당해 자산이 완성 또는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 또는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당시 분양권자인 OOOOO공사와 체결한 분양계약서 제3조에 의하면 “매수자는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토지사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매도자는 토지사용을 승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분양권자인 OOOOO공사에서도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 후에는 토지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잔금청산 시에 이미 토지사용이 가능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청산 후 토지사용가능일로 간주하여 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