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8.11.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6필지 토지 6,45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취득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670,3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4,566,800원(가산세포함)을 1996.6.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지목이 “답”인 이건 토지를 1990.8.11. 취득하였는 바, 이건 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농지로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제4호에서 농업 등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부과제척기간은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인 1995.8.10.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1996.6.18.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으며,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한 부과고지를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해당되어 당연 무효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납세고지서가 적법1항에서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 에 대하여 납부 ... 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 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된 것) 제8조에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 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 로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납부 ... 할 지방세의 년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 다만, 1매의 고지서에 3 이상의 과세대상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근거의 열람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농업, 축산업 ... 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 ... .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20조 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을 자진납부 ... 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 ...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제2항 ...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3 에서 “법 제12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사치성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4)목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먼저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이 주업으로 농업 등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취득한 농지는 취득 당시(1990.8.11.)부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고, 그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주택건설사업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토지로 하여 취득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1990년 결산보고서 및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판정 유예기간을 4년 이내로 한 사실이 과세예고(처분청 재무 13410-1049, 1996.5.17.) 통지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용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일(1990.8.11.)로부터 4년이 경과하는 1995.8.10.까지 취득 당시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므로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3 제1호제(4)목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이 경과한 1995.8.10.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하고,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부과의 제척기간기산일이 해당되어 1995.9.11.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할 경우 적법한 처분이라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1996.6.13.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으며, 설사 청구법인의 주업이 주택건설업으로서 취득 당시 농지인 이건 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일로부터 부과의 제척기간을 기산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사실이 위와 같이 명백한 이상, 이건 부과처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겠고,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되어 당연 무효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조 에서 납세고지서는 납부할 금액, 기한,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1매의 고지서에 3 이상의 과세대상을 고지하는 경우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의 근거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에게 1996.6.13. 고지된 납세고지서를 살펴보면, 앞면에는 납세자 (주)ㅇㅇ주택, 주소는 ㅇㅇ ㅇㅇ시 ㅇㅇ동 ㅇㅇ, 과세대상은 ㅇㅇ리 ㅇㅇ 도로 123.0㎡외 6, 과세표준액 670,300,000원, 납기내 취득세 104,566,800원, 납기후 취득세 109,795,140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뒷면에는 세율, 납부기한, 경과후 조치, 이의신청 방법, 문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비록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판례 92누13981, 1993.7.13.)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기 전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에 따른 과세예고”(처분청 재무 13410-1049, 1996.5.17.)를 하면서 그 내용에 관계법령, 세액산출내역, 토지소재지, 취득가액, 중과내역 등을 자세히 기재한 공문서를 발송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이 1996.5.21. 수령한 이상(ㅇㅇ우체국 우편배달증명 제441호), 청구법인이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등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건 취득세의 부과고지는 당연 무효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