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O동 O OOOO 임야 1,190㎡, 같은곳 OOOOO 학교용지 311㎡ 및 같은곳 OOOOO 학교용지 357㎡(이하 3건을 합하여 “쟁점토지①”이라하고, 이 중 청구인 지분인 1/5을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91.11.15 청구외 OOO에게 O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②의 O도에 따른 O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7.6.2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O도소득세 19,139,99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 이의신청 및 97.9.30 심사청구를 거쳐 98.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63.4.2 피상속인 OOO(조부)으로부터 쟁점토지①을 청구인1/5지분, 청구외 OOO 3/5지분 및 청구외 OOO 1/5지분으로 공동 상속받은 사실이 있으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원인일인 87.2.16에는 상속인중 OOO는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도 남편과 함께 영국에서 거주하고 있었는 바, 처분청에서는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에 나타나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O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O수자인 청구외 OOO을 사기사건으로 고발하였으며 청구인등 상속인들이 토지매매계약서 및 화해조서 작성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인감증명서도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O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쟁점토지①이 87.2.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1.11.1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기지분(1/5)에 대한 자산O도차익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준시가로 이 건 과세하게 된 것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②를 O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은 매도용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이 가능함에도 청구인이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O수자인 OOO을 사기사건으로 고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나 이 건 심사청구일까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민사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O도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O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23조 및 제45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취득가액 및 O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및 O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O도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O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②가 91.11.15자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O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음이 O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②를 O도한 사실이 없으며 O수자인 청구외 OOO을 사기사건으로 고발하였으며 청구인등 상속인들이 토지매매계약서 및 화해조서 작성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인감증명서도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을 O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②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OOO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실과 청구인등 상속인들이 광주지방법원에 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관련 고소장 및 소장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 소송결과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②를 O도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향후 O도사실유무에 대한 최종적인 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②의 소유권이 청구인 앞으로 환원되어 이 건 O도소득세 과세를 취소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상 91.11.15자로 쟁점토지②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이전된 것을 O도로 보고, 무신고 무납부한 이 건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O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