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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불복청구중에 있는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1996-0029생산일자 1996-01-30
AI 요약
요지
부과처분의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한 것이므로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의 이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부과처분으로서 처분청에서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고지한 주민세의 과세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5.9.13. 청구외 ㅇㅇ시 ㅇㅇ세무서장이 통보한 1994년도 확정 종합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소득 46210-789호)에 의거 종합소득세 10,631,540원(이하 “이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956,830원(가산세포함)을 1995.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이건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1994년도 종합소득세액에 대한 결정을 잘못하여 현재 이의신청중에 있으므로 종합소득세액이 결정된 후 경정된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잘못 결정된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중에 있는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2조

제3호에서 “ 소득세할 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7조의2

제2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8조

제1항에서 “소득세할은 소득세법 ...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 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6조

제2항에서 주민세 소득할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1995.9.13. 청구외 ㅇㅇ시 ㅇㅇ세무서장이 통보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에 의거 그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이건 종합소득세의 과세처분이 잘못되어 현재 불복청구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가 있기 전에 부과고지한 이건 주민세는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72조

제3호에서 소득세할 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이건 종합소득세의 경우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부과처분하고, 그 부과처분의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재산 46210-789호, 1995.9.13.)한 것이므로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의 이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부과처분으로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그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고지한 이건 주민세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