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9.8. OOO 소재 대지 42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교환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교환을 원인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교환을 위한 컨설팅비, 경계측량비, 감정평가수수료 등 으로 OOO(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OOO 등에게 지급하 였으나,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4.9.16. 쟁점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비용은 종전 청구법인이 소유하던 OOO 1필지 토지 420㎡(이하 “매각 토지”라 한다)를 OOO 소유의 이 건 토지와 교환하면서 지급한 비용으로서 쟁점비용은 이 건 토지와 매각토지의 취득가격 비율로 각각 안분하여 이 건 토지에 해당하는 OOO에 대하여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하고, 나머지 OOO은 매각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에게 통보한 “OOO 비축 기지 내 OOO(청구법인의 종전 상호) 점유부지와 소유부지 맞교환 승인 통보”(유통정책과-2495, 2010.7.22.)를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 지와 종전 토지의 교환에 따른 측량 및 부대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와 매각 토지의 교환에 따른 각종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쟁점비용은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필수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비용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 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①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토지와 매각토지의 감정평가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법인은 2010.9.8. OOO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와 매각토지의 차액 OOO을 OOO에 지급하고 이 건 토지와 매각토지를 교환하기로 하는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하기 전에 토지 교환에 따른 컨설팅비 OOO, 이 건 토지 경계측량비 OOO, 감정 평가비용 OOO 및 토지측량비 OOO 합계OOO(쟁점 비용)을 OOO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쟁점비용 중 이 건 토지의 경계측량비 OOO과 측량 비용 OOO을 제외한 나머지 OOO은 아래와 같이 이 건 토지와 매각토지의 감정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OOO (5)OOO이 작성한 “OOO 비축기지 내 OOO 점유 부지와 소유부지 맞교환 검토 결과”에는 청구법인OOO이 점유한 면적은 이전 및 부지 원상복구가 불가한 사항이며 교환을 하게 되면 비축기지 운영과 재건축을 위한 부지 활용성에 유리하고, 청구법인이 변상금을 납부하는 등 국유재산 점유에 대한 책임이행, 대체부지 제공, 교환에 따른 측량 및 부대비용 부담 등을 감안하여 교환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6)「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4호와 제 5호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및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등을 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노량진 비축기지 내 OOO 점유 부지와 소유 부지 맞교환 검토 결과”에서 쟁점 비용은 청구법인이 전부 부담하기로 사실상 약정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전부 지급하였으며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도 청구법인이 발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OOO 등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