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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주장 11,5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89서0205생산일자 1989-05-11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가액에서 11,5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OO동 OOO 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8.10.6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5년도분 증여세 11,470원 및 동방위세 2,080원, 86년도분 증여세 5,839,830원 및 동 방위세 1,061,800원, 87년도분 증여세 2,231,320원 및 동방위세 405,69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 OOO으로 부터 77.6.30 부산시 사하구 OO동 OOOO OOOOOO 토지 4필지 총 459.2평방미터중 4분의 1지분인 114.8평방미터를 수증받았다가 77.7.10 11,500,000원에 양도하여 동대금으로 85.6.28 제주시 OO동 OOOO소재 임야 1,263.84평을 1,500,000원에 취득하고 86.1.11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20,000,000원(그중 5,000,000원은 청구인의 자금임)을 대여하고 근저당 설정하였던 경남 울산시 OO동 OOO의 2필지 임야 8,727.91평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87.12.19 경남 김해군 장유면 OO리 O OO소재 임야 1,000평을 남아있던 자금 5,000,000원으로 매입하였으므로 11,5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 26,500,000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별도의 거증 제시도 없이 전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점에서 짧게는 8년 길게는 10년전에 양도한 부동산의 매각대금 11,500,000원을 사용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자금이니 수증가액 총액 26,500,000원 중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바 이는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고, 또한 수증받은 사실을 청구인은 물론이요, 청구외 OOO까지도 연서로 확인하여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대여했다는 5,000,000원은 거증제시도 없을 뿐더러 상속세 기본통칙 제94...29의 2, 제8호가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점에 비추어서도 이 부분의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청구주장 11,500,000원을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주시 OO동 OOOO소재 임야 1,263.84평방미터외 3필지 합계 10,991.75평방미터를 85.6.28부터 87.12.19 기간중에 청구인의 부친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77.6.30 증여받은 부동산을 77.7.10 양도하여 받은 11,500,000원이 있으므로 위 부동산 증여가액 26,500,000원에서 11,500,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현재 26세(63.12.28생)로서 이 건 부동산 중 제주시 OO동 OOOO 소재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22세에 불과하였으며, 증여자인 OOO과 청구인은 88.9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는 확인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시한 바 있고, 또한 청구인은 77.7.10 양도한 부동산 매각대금 11,500,000원이 있으니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도 동 부동산 매도대금에 대한 증빙 및 그 대금의 관리내역과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증빙이 일체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증여재산가액에서 11,5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