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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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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0903생산일자 2008-09-18
AI 요약
요지
청구인 가족일가의 부동산 거래규모와 양태 및 청구인의 사업이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2007.6.21~2007.8.28. 기간동안 청구인의 부모인 황OO, 서OO 및 그 직계가족들 4인에 대한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3.5.29. OOOOO OOO OOO OOOOOO번지 외 1필지 대지 437㎡, 건물 479㎡ 및 2004.7.28. OOOOO OOO OOO OOOOO번지 대지 38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를 각각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07.12.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9,775,83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23,241,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08.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쟁점부동산 외 증여받은 부동산 1건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사업운영 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동산을 거래하여 부동산 거래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음에도 청구인과는 독립적인 경제주체인 청구인의 직계존속의 부동산 거래행위가 사업목적성 및 계속성이 있다 하여 청구인에게까지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 거래를 할 만큼 수입원이 없었으나, 청구인의 부모인 황OO와 서OO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기초로 부동산 거래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부모인 황OO와 서OO은 1980년대 이후부터 계속적인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청구인 등 자녀 4인이 성년이 된 후 합법을 가장한 증여로 자금원천을 삼아 계속적으로 고가의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동산매매업 판단기준인 횟수 요건이 정확하게 충족되지 않더라도 청구인과 직계가족의 부동산 거래행위를 거시적으로 볼 때 사업목적성 및 계속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

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 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OOO세무서장은 청구인 가족들 6인에 대한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부동산 거래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모(2인)와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4인) 6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황OO의 거래 및 관리에 따라 1981년~2006년 총 200여건의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1998.5.11.∼2004.7.28. 기간동안 아래 표와 같이 7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6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였는 바, 대부분 1~3년 단기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OO)

(다)

청구인은 위 표의 ①·② 부동산의 경우 한증막사업 및 모텔임대업을 하려다가 실패하여 부득이 양도한 것이고, ③부동산은 거주주택의 수용으로 2주택이 될 것을 우려한 청구인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라고 하면서 부동산거래의 계속성·반복성 및 사업목적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11.1.~2000.4.10. 기간동안 OO대학교 실습조교로, 2000.4.10~2001.6.20, 2006.4.10~2007.4.30. 기간동안 (재)OOOOOOOOOO센터 대리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위 부동산 거래를 할 만한 수입원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마) 살피건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부동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1998.5.11. 이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후 동 자금원을 바탕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단기양도하였고, 청구인 가족일가의 부동산 거래규모와 양태 및 청구인의 사업이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