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7.23. ㅇㅇ도 ㅇㅇ시 ㅇㅇ 구 ㅇㅇ 동 택지 C- 1브럭 ㅇㅇ아파트 803동 802호(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1999.8.21. 이건 아파트의 분양가액(93,460,06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869,200원, 농어촌특별세 186,920원, 합계 2,056,120원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 사용승인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하고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1999.8.21.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시공회사의 전산착오로 인하여 선납할인료 미납액이 발생하였고, 이건 아파트를 미등기 전매할 목적으로 잔금 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이 성립되지 않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시공회사의 전산착오로 잔금 10원이 미납된 경우 취득이 아니라고 볼 것인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7조 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9.8.21. 이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1999.11.21.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어야 함에도 1999.12.4.에서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처분청 이의신청처리대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