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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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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서2302생산일자 1990-02-21
AI 요약
요지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특정지역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의한 가액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하여 부과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동대문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88.12.29로 OOO으로부터 광주직할시 광산구 OO동 OOOOO외 6필지의 답(도로 포함) 2,920평방미터(이하 “이 건 증여재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89.6.17 청구인에게 89수시분 증여세 1,880,280원, 동방위세 376,050원을 부과 결정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8.10 심사청구를 거쳐 89.11.24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이 88.12.28 모 OOO으로부터 광주직할시 광산구 OO동 OOOOO OO외 6필지의 답(도로 포함) 2,920평방미터 (883.29평)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아니하였으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인근 토지의 실매매가격이 평당 4,000원임을 도외시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인근 주민의 실거래가액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이 건 인근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평당 4,000원임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광주직할시내에 소재하는 이 건 토지의 평당가액이 4,000원이라 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더욱이 이 건은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특정지역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의한 가액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하여 부과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제34조의 5 에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동 부과당시의 가액은 그 당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증여 재산의 인근토지가액이 증여당시 4,000원 정도였다고 주장하면서 90.1.8자 광주직할시 광산구 OO동장의 확인서(88.12월 당시 토지가액이 평당 4,000원이며, 90.1.8 현재에는 5,100원이라는 요지)와 88.12.14 평당 4,100원으로 매매계약된 광주직할시 광산구 OO동 OOOOO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토지가액에 대한 동장의 확인서를 상속세법상의 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고 인근토지의 매매사례라는 것도 이 건 토지의 증여세 부과당시 당해토지의 거래가격이 아니므로 설사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 건 증여세 과세가격의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재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전시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