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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자경농지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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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자경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7경0927생산일자 1997-10-1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남편은 부동산 소득이 주소득원인자로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토지를 8년동안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3.11.2 취득한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OO외 5필지 전 3,455㎡, 답 1,359㎡, 합계 4,814㎡(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95.11.9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5년귀속 양도소득세 38,882,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30 심사청구를 거쳐 97.4.3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3.11.9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인 경기도 김포읍 OO리 OOOOO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다가 86.7.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O로 거주이전한 이후 양도일현재까지 쟁점토지 인근인 경기도 김포읍 OO리 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의 도움을 얻어 농번기에는 농지소재지에서 기거하면서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자경하였으므로 8년자경농지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 인근에 1년정도 거주하였을 뿐 84.8월부터는 서울과 안양시에 거주하여 통작거리도 20㎞가 넘고 청구인이 농민으로서 농사를 직접지었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농민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농지매매의 확인을 요청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 2인은 확인을 요청하는 농지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지매매증명발급요건에의 해당 여부를 조사한 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거주하고 있는 시·구·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밖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거주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이여야 하므로 쟁점토지가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83.11.9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5.12.12에 양도할 때까지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사실이 없고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사실이 없음이 김포군수가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의 거주현황을 보면, 79.1.31~83.10.10간에는 서울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 OOOOO 거주, 83.10.11~84.8.17간에는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OO 거주, 84.8.18~심리일 현재까지는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OOOO OO OOOO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10개월 정도이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청구인이 84.8.18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OO동까지의 거리는 50㎞가 되어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통작거리 20㎞를 초과하고 있다.

둘째, 당심에서 국심 제46830-945호(97.6.12)로 요구하여 국세청에서 제출한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에 대한 부동산 소유 및 소득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83~95년간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아파트 및 토지등을 12건 취득하여 11건 양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남편은 부동산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94년도 1억5천만원, 95년도 2억5천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자임이 확인된다.

라. 결론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취지는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적어도 농업에 의한 소득이 생계의 근간을 이루는 농민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10개월 정도이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청구인이 84.8.18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OO동까지의 거리는 50㎞정도가 되어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통작거리 20㎞를 초과하고 있어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은 부동산 소득이 주소득원인자로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토지를 8년동안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