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청구인들의 아버지) 소유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 OOOO의 대지 573㎡ 및 같은번지 OOOO의 대지 48㎡(이하 2필지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는 수용으로 인하여 89.6.5 서울특별시에 양도되었고 동인은 90.12.7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나대지상태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결정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89년귀속 방위세 55,025,3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3.10 심사청구를 거쳐 92.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이 83.7.2 쟁점토지상에 신축한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용도의 건물 1,318,80㎡가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지상건축물이 있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 OOO의 대지 474㎡와 쟁점토지는 서로 분할되어 각각 양도되었고,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이 있었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나대지상태로 양도된 것 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에 그 지상에 건축물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에 「양도소득금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과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O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
에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O이 대지로서 건축물(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괄호안 생략)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이 있었는지 여부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 OOO는 64.5.15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 OOO의 답 2,277㎡를 취득하였고, 위 토지는 2차례에 걸친 토지분할을 통해서 83.4.27 대지 1,095㎡로 그 지O 및 면적이 변경되었으며, 청구인 OOO은 83.6.27 위 OOOOO OOO의 대지 1,095㎡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용도의 건물 1,318.80㎡를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서울특별시는 도시계획분할을 위하여 위 OOOOO OOO의 대지 1,095㎡의 토지분할을 대위신청함에 따라 OOOOO OOOO의 대지 48㎡ 및 OOOOO OOOO의 대지 573㎡는 각각 85.9.19 및 86.5.23에 위 OOOOO OOO의 대지 1,095㎡에서 분할되었음이 건축물관리대장, 양천구청의 회신공문(지적 22680-677, 92.9.2)등에 의해 확인되며, 서울특별시가 89.6.5 수용한 쟁점토지는 그 후 지O이 도로로 변경되었음이 토지대장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에 그 지상에 건축물이 있었는지를 보면,
첫째, 위 OOOOO OOO의 대지 1,095㎡ 상에는 청구인 OOO소유의 건물이 있었고 쟁점토지는 건물이 신축된 이후에 분할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 대위신청에 의해 분할되기 이전에는 쟁점토지도 건물부속토지였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서울특별시가 오O로확장공사(서울특별시 고시 제821호, 87.11.27)를 위해 89.6.5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수용하면서 청구인 OOO 소유의 건물도 함께 수용한 점으로 보아 건물의 일부가 쟁점토지상에 사실상 위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셋째, 양천구청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 OOO에게 보낸 공문(건관 30241-2634, 89.6.2)에 의하면 건물이 쟁점토지중 OOOOO OOOO의 대지 573㎡에도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넷째, 강서구청의 지적현황 측량도의 도면에 의하면 건물의 바닥이 분할된후의 OOOOO OOO의 대지 474㎡와 쟁점토지에 각각 위치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상에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에 건축물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