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2.12.7 경기도 부천시 남구 O동 OOO 소재 대지 1,735.5㎡를 취득하여 83.1.7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하고 그 지상에 상가 1,854.14㎡(전용면적임)를 신축(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하여 83.6.30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쟁점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위 대지 및 쟁점건물을 91.5.28 청구외 OOO에게 22억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대지 및 쟁점건물 양도를 소득표준율표상 부동산매매업O 부동산매매(코드번호 830010, 상한율 34.4%)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1.12.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418,391,990원을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3 심사청구를 거쳐 92.6.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3년 및 84년에 쟁점건물의 점포O 17개를 분양한바 있으나 집단해약등으로 분양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 잠정적으로 쟁점건물을 임대한 것일 뿐, 당초 목적은 건물신축판매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추계과세시에는 소득표준율표상 코드번호 830020호(상한율 24.7%)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을 한 상가라면 이는 당연히 부동산매매업O 건물신축판매업으로 보겠으나 청구인은 84년 이후 91년 쟁점건물을 판매할 때까지 약 8년간 임대에 공한후 판매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건물신축판매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 매매소득표준율 34.4%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건물(상가)을 신축하여 약 8년간 임대업에 사용하다 양도한 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추계과세하는 경우 소득표준율 적용에 있어 부동산매매의 소득표준율(코드번호 830010, 상한율 34.4%)을 적용할 것인지, 건물신축판매의 소득표준율(코드번호 830020, 상한율 24.7%)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소득세법 제120조
[추계조사결정] 제1항은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O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단서 및 제2호, 제3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추계조사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63조 내지 제66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소득공제”라 한다)를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제2호 및 제3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또 90년 귀속 소득표준율표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O 부동산매매(코드번호 830010)의 소득표준율은 상한율이 34.4%이고, 건물신축판매(코드번호 830020)의 소득표준율은 상한율이 24.7%로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83.1.7 부동산매매업(후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변경 : 날짜미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83.6.30 보존등기한후 91.5.28 대지 및 쟁점건물을 양도할 때까지 약 8년간 임대업에 사용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사본 및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등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비록 판매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분양하지 아니하고 쟁점건물 전체를 장기간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이를 건물의 신축판매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