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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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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94.8.2 토지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등을 부과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0103생산일자 1998-08-19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위 ○○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토지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그 평가금액을 94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94.8.2 경락에 의하여 경기도 가평군 상면 OO리 O OOOOO외 1필지 임야 28,1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수증한 자산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61,965,000원을 94.1.1-12.31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97.7.15 청구법인에게 위 사업연도분 법인세 17,055,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3 심사청구를 거쳐 97.12.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대표자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이 청구법인에게 증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는 당초 소유자인 OOO의 일시적인 자금압박으로 채무자에 의거 법원경매가 개시되었으며, 청구법인은 동 토지에 레져시설을 건설하고자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취득하고 이를 장부에도 기장을 하였으나, 그 동안의 영업실적이 없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는 하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에게 가수금을 반제할 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자산(토지)과 부채(가수금)가 동시에 발생되어 손익거래가 아닌데도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94.8.2 낙찰을 원인으로 94.12.7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94사업연도뿐만 아니라 설립이후 각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부등을 비치기장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가수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등기부상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장부상 계상된 내용 없고 법인세 신고누락하였으므로 그 평가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은 청구법인이 94.8.2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법인세등을 부과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여기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이건 과세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소유인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94.8.2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고도 장부에도 기장하지 아니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기준시가에 평가하여 익금산입하고 이건 94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은 당심에 94사업연도~97사업연도의 장부 및 결산보고서, 전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94.8.2자로 쟁점토지의 경락가액 290,500,000원을 토지계정(자산계정)에 계상하고 있으며, 같은날 부채계정인 대표자 가수금 계정에 291,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며, 위 토지계정 및 가수금 계정의 잔액(94.12.31 현재 328,131,770원)은 94~97사업연도의 장부 및 결산보고서에 기표되어 있다. (3) 그러나 94.8.2자 쟁점토지의 경락가액 290,500,000원에 대하여 조사를 한바, 청구법인은 93.11.11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청구외 OOO의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 대한 채권(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을 94.6.25 양수한 후 94.7.4 이건 경매가 개시되었고, 청구법인은 채권자로서 경락을 받은 것이므로 경락대금의 불입은 없었던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서울지방법원 배당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경락가액 290,500,000원을 94.8.2 토지계정에 계상하고, 같은날 부채계정인 대표자 가수금 계정에 291,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장된 장부 및 결산보고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건 경락대금의 불입이 없었으며, 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의 위 OOO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기장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가수금으로 기장된 금액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 개인에 대한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쟁점토지는 위 OOO의 소유로 있다가 대가없이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위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그 평가금액을 94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이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