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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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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취득후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취소)
국심1992서3207생산일자 1993-01-18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