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대지 116.7㎡, 주택 92.7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5.6.29 취득하여 95.12.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전 949㎡ 지상에 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이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41,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7 이의신청, 97.5.13 심사청구를 거쳐 97.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하여 심사청은 쟁점외주택 중 약 34.4㎡의 건물은 주택이 아닌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고 하였으나 쟁점외주택에는 청구외 OOO가 84년부터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거주한 43.26㎡의 무허가 주택이 있었다고 하여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청구외 OOO가 거주하였다는 43.26㎡의 무허가 건물은 쟁점외주택이 소재한 OO동 OOOOO와 연접된 같은동 OOOOO에 걸쳐 있는 건물로 청구외 OOO(건축물관리대장상으로는 OOO 명의로 등재됨)의 소유이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시에 현장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외주택이 소재한 지번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상에 있는 공부상의 주택 34.4㎡는 주택이 아닌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을뿐 주거에 공하지 아니함은 확인되나, 동 소재지에 또 다른 무허가주택 약 43.26㎡가 있으며 이에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음을 볼 때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5.6.29 취득하여 청구인세대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하다가 10년이상이 되는 95.12.29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으면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전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며 처분청과 다툼이 되는 사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였는지에 있다.
(2) 쟁점외주택이 소재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전 949㎡상에 있는 34.4㎡의 건물은 주택이 아닌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물임이 전시 국세청장의 의견에서와 같이 처분청이 현지조사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으므로 동 건물이외에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다른 건물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심사청인 국세청장은 43.26㎡의 주택인 무허가건물이 위 소재지에 있다고 하였으나, 당심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에게 조회한데 대하여 위 구청장이 회신한 바에 의하면 43.26㎡의 주택이 소재한다고 처분청이 본 위 지번상에는 위에서 본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되는 34.4㎡의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이외에 43.26㎡의 또 다른 건물이 소재하고 있음이 동 지번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지만 동 건물의 소유자가 건축물관리대장상으로는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외 OOO(그의 처는 OOO임) 소유임이 96.4.12 법외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에서 인증한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43.26㎡에 청구외 OOO가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있어 이를 주거를 위한 주택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이를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5년이상 소유하고 쟁점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전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