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O가 적법한 청O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O인은 광주광역시 서O O동 OOOOO 대지 259.5㎡, 같은곳 건물 428.6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69.12.30 및 82.12.9 각각 취득하여 91.1.10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중 2층 주택 137.9㎡와 지하 보일러실 27.84㎡는 주거용으로 나머지는 영업용으로 인정함에 따라 사실상의 주택의 면적이 영업용 부분보다 적으므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영업용부분에 대하여는 96.1.16 청O인에게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61,104,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O인은 다음과 같이 시정요O 및 불복청O를 제기하였다. - 96.1.19 시정요O서 제출(청O인 ⇒ 처분청) - 96.1.30 시정요O에 대한 처리결과회신(경정결정세액 : 61,104,810원, 감액 : 40,069,220원) - 96.3.29 이의신청( ⇒ 광주지방국세청) - 96.4.13 이의신청결정서 수령 - 96.6.5 심사청O - 96.8.2 심사청O결정서수령 - 96.9.23 심판청O 위 당초처분의 경정을 요O하는 시정요O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정의 이의신청서와 그 명칭과 서식만 달리할 뿐 국세기본법 제66조 의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같은뜻 : 국심 91서10, 91.4.17, 대법원 86누540, 86.10.28), 이 건의 경우 심사청O는 시정요O에 대한 결과회신을 받은 날(96.1.30)로부터 60일이내인 96.3.30까지 제출되어야 하나 기한 경과후 제출된 것이므로 적법한 청O로 볼 수 없다고 보며, 한편, 당초처분에 대한 감액결정통보는 당초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는 것인 바, 당초처분만이 불복의 대상이 되며 경정처분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할 것이므로(같은뜻 : 94부3208, 94.9.30, 대법원 84누225, 84.12.11), 이 건의 경우 설혹 시정요O서를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소정의 이의신청은 당초처분을 안 때로부터 60일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본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O는 적법한 청O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